병원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모두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 자사 홈페이지와 자사 도메인 블로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2025년이나 2026년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본 법률은 2018년에 개정됐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2024~2025년에 블로그·SNS 적용 기준을 다시 안내하면서 실무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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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내용
의료광고 심의체계를 바꾼 실제 법 개정은 2018년에 이뤄졌습니다.
10만 명 기준은 개별 병원 계정의 팔로워나 게시물 조회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인터넷 매체·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규모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 홈페이지형 자사 블로그는 통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더라도 허위·과장광고, 치료경험담, 중요 부작용 누락 등 의료법상 내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사 도메인을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홈페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매체 운영주체와 서비스 구조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게시물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은 아닙니다.
1. 실제 의료광고 관련 법 개정은 언제 이뤄졌을까?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현재 틀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540호입니다. 2018년 3월 27일 공포되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기존 사전심의 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간 자율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하며, 매체의 성질과 영향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추가 광고매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7조의 의료광고 관련 조문에도 마지막 실질 개정일이 2018년 3월 27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병원 블로그를 새로 규제하는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안내와 2025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는 새로운 법 개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을 블로그와 SNS에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한 행정 안내·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2. ‘일일 이용자 10만 명’은 누구의 이용자 수일까?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 역시 같은 기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확인하기
10만 명은 개별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나 블로그 방문자 수가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처럼 서비스 전체 이용자가 기준을 넘는 플랫폼에서는 병원 계정의 팔로워가 적더라도 의료광고 게시물이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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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계정 팔로워 | 10만 명 기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개별 게시물 조회수 | 10만 명 기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인터넷 매체·서비스 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확인합니다. |
게시물 내용 | 의료광고인지 단순 의학정보인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우리 병원 블로그 방문자는 10만 명이 안 되니 괜찮다”는 설명은 네이버·인스타그램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3. 병원 관련 글은 모두 의료광고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목적,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의학정보에 가까운 경우
이런 게시물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 전체 맥락에서 특정 병원의 시술이나 내원을 유도한다면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 시술의 효과나 병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
상담·예약·내원을 직접 유도하는 문구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를 중심으로 구성한 게시물
치료 전후 사진이나 환자 경험담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블로그·SNS 게시물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게시물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따라 실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4. 자사 홈페이지와 자사 도메인 블로그는 사전심의 대상일까?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통상 의료법 제57조가 열거한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FAQ도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관련 FAQ 확인하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의료법 규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라도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비교·비방광고, 중요한 부작용을 누락한 광고 등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커스텀 도메인이면 무조건 자사 홈페이지일까?
커스텀 도메인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도메인 소유권만이 아니라 누가 해당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독립된 자사 도메인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면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플랫폼 계정에 도메인만 연결한 구조라면 실제 운영주체가 플랫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SaaS형 블로그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중 누가 법령상 매체 운영자인지, 관련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누구 기준으로 산정할지까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사 도메인이고 방문자가 10만 명 미만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 홈페이지형 자사 블로그는 통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매체 운영주체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료광고 내용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네이버 말고 Google 같은 검색 플랫폼도 포함될까?
Google 검색에 노출되는 것과 Google이 운영하는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상황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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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홈페이지 글이 Google 검색결과에 자연 노출 | 검색에 색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사 홈페이지 글이 Google 게시 광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Google Ads 검색광고·디스플레이 광고 | Google이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직접 집행하므로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YouTube 영상·광고 | 대규모 플랫폼에 게시하는 의료광고이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Google Business Profile 게시물 | Google 플랫폼에 직접 게시하므로 광고성 여부와 매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Google Sites·Blogger에 커스텀 도메인 연결 | 도메인은 자사 소유여도 실제 서비스 운영자는 Google일 수 있어, 커스텀 도메인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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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 블로그 말고 Google 같은 검색 플랫폼도 포함되나요?
A. Google 검색 노출과 Google 플랫폼에 직접 게재하는 광고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 글이 Google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플랫폼 의료광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Google Ads, YouTube, Google Business Profile에 직접 광고나 게시물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Google Sites나 Blogger에 자사 도메인을 연결한 경우도 도메인만 보고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 환자 후기·전후 사진·할인 광고는 모두 금지될까?
환자 후기
환자가 의료기관의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가 언제나 의료기관의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이 대가를 제공하거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경우에는 치료경험담 광고 또는 환자 유인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후기라도 구체적인 치료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이라면 게시 경위와 활용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
치료 전후 사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환자의 사진인지, 촬영 조건이 동일한지, 촬영 시점이 표시됐는지, 보정·조작이 없는지, 예상 가능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됐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2019년 개정 이후 전후 사진이 사실상 금지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할인
비급여 할인을 알리는 모든 광고가 곧바로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할인 금액, 대상, 기간, 기존 가격 등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부당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제 온라인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의료광고 409건을 모니터링했고,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36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치를 위해 통보했습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위반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 위반 의심 유형은 총 5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경험담 등: 183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관련: 135건
거짓·과장 내용: 126건
366건은 모두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반이 의심되어 관할 기관에 통보된 광고 수입니다. “366건이 적발되어 모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이뤄졌다”고 단정하면 실제 발표보다 강한 표현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8.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의료광고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은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은 위반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의료광고 위반에 동일한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9. 병원에 자사 도메인 블로그가 필요한 이유
자사 도메인 블로그를 “의료광고 심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와 검색 트래픽을 병원의 장기적인 자산으로 쌓는 온드 미디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병원 고유 도메인에 콘텐츠와 검색 권위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플랫폼별 심의 위험과 자사 콘텐츠 운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정보, 전문의 칼럼, 연구 결과, 자주 묻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표현보다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검색 콘텐츠를 중심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Inblog를 이용하면 병원이 자사 도메인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구축하고, 검색에 맞춘 콘텐츠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Inblog를 사용하면 의료광고 심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콘텐츠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 자체 블로그는 의료광고 규제를 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사 도메인에서 유용한 의료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장기적인 검색 자산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10. 게시 전 최종 체크리스트
게시하는 매체가 의료법 제57조상 사전심의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10만 명 기준을 개별 계정 팔로워 수로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요?
게시물의 주된 목적이 의학정보 제공인지, 특정 병원·시술 홍보인지 점검했나요?
치료경험담, 절대적 표현, 비교·비방, 중요 부작용 누락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전후 사진의 촬영 조건과 시점, 조작 여부, 부작용 정보가 적절한가요?
할인 광고의 금액·대상·기간·기존 가격이 명확하고 부당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나요?
자사 도메인이라면 실제 매체 운영주체와 서비스 구조도 확인했나요?
판단이 모호한 게시물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