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의료법상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6년 개정 반영)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장이 커지자 마케팅 경쟁도 뜨거워졌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한 오해가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는 의료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 관련 법령은 외국인 환자에게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등록한 기관에 한해 몇 가지 예외(특례)를 둘 뿐입니다. 이 '원칙과 예외'를 헷갈리면 형사처벌이나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환자에게도 의료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법」을 대체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 제3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의료해외진출법이 특별히 허용한 몇 가지를 빼면, 외국인 환자 마케팅에도 국내 환자와 똑같은 의료법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6월부터 시행됐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의 특례와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0조는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유치도 막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특례는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게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주어집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이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세 가지 (후기 광고, 알선 수수료, 편의 제공) 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료법 전문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BHSN)가 메디칼타임즈에 기고한 해설을 주요 근거로, 법령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메디칼타임즈).
1. 환자 후기·치료경험담 광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후기 형식의 콘텐츠가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가를 지급한 후기나 가짜 후기는 더 중대한 위법입니다. 이 원칙은 외국인 환자 마케팅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환자후기 광고를 따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환자 경험담을 앞세워 외국인을 유인하는 광고 역시 위법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돈을 주고 후기를 쓰게 하는 계약은, 스스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는 셈이라 특히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중국 샤오홍슈(小红书)·더우인(抖音) 등에서 '체험단'을 운영하며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유치업체가 협찬금·시술비 할인을 주고 작성하게 한 상업성 게시물이 대부분이고, 이는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것
외국어 홈페이지나 SNS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후기를 올리면, 국내 환자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로그인 등 접근 제한을 두고, 자발적 후기임을 입증할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환자 알선과 수수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국내 환자는 전면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내 환자 대상으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면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예외가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은 공식적인 유치 브로커(유치업자) 활동이 허용되는 분야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그리고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은 합법적으로 해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는 진료비 대비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 수수료'는 유치행위의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통역·교통·관광·숙박 같은 비의료서비스 대가는 상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한을 넘겨 과도한 수수료를 주고받으면 등록 취소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등록'입니다. 이 특례는 등록한 기관·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미등록자가 외국인 환자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등록 유치업체가 또 다른 등록 유치업체와 계약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자격이 없는 개인 브로커와 계약하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해석). 병원이라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와만 거래하고, 개인 브로커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국내 환자는 유인으로 금지.
의료법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대부분 금지합니다. 교통편의·숙박 지원·무료 식사도 환자 유인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투석 환자에게 무료 셔틀과 식사를 제공해 환자를 모은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진료 관련 편의가 합법.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범위에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진료예약 대행,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이 합법적 서비스로 인정됩니다. 등록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 여정을 돕기 위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숙소 예약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 지원이나 과도한 무료 제공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므로, '치료 관련 편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 합니다.
4. 광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 의료광고 특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를 막고 있어서, '외국인 환자 환영'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위 의료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지정한 일부 지역(공항·항만 등 5개 지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내 일반 매체를 통한 외국인 유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외 현지나 법이 지정한 제한 구역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2026년 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해외환자 유치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보건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출처: MBC 뉴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마케팅·운영 담당자가 알아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등록한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의 초진부터 사후관리 상담, 진단, 처방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절차·방법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고 대상 확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비영리법인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상법상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실태조사 정례화.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매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열리면 해외 환자와의 접점이 넓어지는 만큼, 광고·후기·수수료 규제를 지키는 일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 자주 묻는 것이 전문의 요건입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법 취지상,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을 때 수시로 진료가 가능한 상시 근무 체계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당국이 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 인력 배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의 규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등록하고, 후기에 기대지 말고, 합법 업체와만 거래하고, 편의는 진료 관련 범위로 한정한다. 이 선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후기 광고가 막혀 있다는 점이, 콘텐츠의 역할을 오히려 더 키웁니다. 3년 넘게 검색 성과를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환자 경험담 대신 정확한 진료 정보, 시술 과정 설명, 의료진의 전문성을 담은 정보형 콘텐츠는 규제를 피하면서도 외국인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검색과 AI 답변에 인용되는 것도 이런 콘텐츠고요. 결국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길은 광고가 아니라 콘텐츠입니다.
의료법 준수 셀프 체크리스트
우리 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거래하는 유치업체가 시·도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가 (개인 브로커 ✕)
수수료가 고시 상한(의원 30%, 종합병원 20%, 상급종합 15%) 이내인가
외국어 홈페이지·SNS에 치료경험담·대가성 후기를 올리고 있지 않은가
제공하는 편의가 진료 관련 범위(픽업·통역·숙박 안내 등)를 벗어나지 않는가
의료광고가 법이 허용한 장소·방식(제15조 특례) 안에 있는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했는가
연 201만 명, 12조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길게 보고 자리 잡는 병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통계는 「외국인 환자 통계 총정리」에서, 국적별 채널 전략은 「외국인 환자 유치 2025 마케팅 전략」에서 이어집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료법·의료해외진출법의 해석과 적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마케팅·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