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가장 빠르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외국인 유학생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위한 E-7 취업비자는 평균적으로 심사 기간만 4주 이상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신속히 업무에 투입하려면 위 방법 보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빠르게 인턴 신고하고 업무 개시하기
케이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D-10(구직활동)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으로 먼저 근무를 시작하고, 그 후 E-7 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 중 D-2(유학생) 비자를 보유 후 졸업 후에는 D-10(구직활동) 비자로 변경합니다. D-10 비자는 구직활동 및 인턴십을 허용하는 비자로 말그대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D-10 인턴십 신고 절차 안내
근무 가능 직종
단순 노무직은 제외되며, 해외영업,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E-7 비자가 적용되는 전문직종만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 충족
최저임금 이상,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제공해야 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등)
급여나 근로시간이 낮으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적절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외국인이 D-10 비자로 업무를 시작한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에 팩스로 인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최대 6개월간 인턴십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E-7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D-10 인턴신고 중 E-7취업비자로의 전환
인턴십 기간 중 회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면서 E-7 비자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회사와 외국인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는 실무를 통해 유학생의 역량을 확인하고, 유학생은 빠르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E-7취업비자로의 전환은 인턴신고와는 다르게 고용의 필요성, 급여조건, 회사의 해외 대상 비즈니스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D-10 비자로 인턴으로 업무 시작
근무 개시 후 15일 이내 인턴 신고
인턴 개시 후 6개월 내 E-7 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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