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국제결혼비자 소득 기준 미달시 대처방안은?(2025년도 버전 업데이트)

F-6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소득 기준 미달입니다. 소득 요건은 신청자가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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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0, 2024
F6국제결혼비자 소득 기준 미달시 대처방안은?(2025년도 버전 업데이트)

F-6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소득 기준

F-6 비자 소득 요건은 법무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1월 1일자부터 적용)

가구원 수

최저 소득 기준 (KRW)

2인 가구

23,595,948

3인 가구

30,152,118

4인 가구

36,586,638

5인 가구

42,649,152

6인 가구

48,388,830

소득 미달 시 해결 방법

  1. 재산 증빙을 통한 보완

소득이 부족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환산 방법: 보유 재산(예: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기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재산의 안정성 판단과 위장납입 방지를 위해 재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 소유한 자산만 인정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만 인정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경우 해당 금액의 5%만 인정합니다.

필요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잔고 증명서 등

  1. 가족 합산 소득 사용

만약 부부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 부족하면 신청자의 가족 소득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단,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경우만 소득 또는 재산이 인정됩니다. 직계 가족은 자녀, 부모를 포함합니다.

  • 가족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 가족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명 필요

  1. 건강보험 납입금액으로 증빙

소득이 부족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소득요건 면제 대상 확인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 전체가 면제됩니다.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면 아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20주차 이상도 해당)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케이비자는 F6국제결혼비자 대행 진행시 철저한 사전 요건을 검토하며 최대한 고객님이 유리한 입장에서 비자 신청하실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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