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기준 총정리
대한민국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외국인은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결핵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비자 신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등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해당 진단서는 발급일 기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형식과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공무 체류자격 소지자, 만 6세 미만 아동, 임신부 등 일부 대상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 사전에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