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전문직을 위한 F-2-7 비자 발급 조건 안내(2025 ver)
1. 전문직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의 F27비자 요건
해당 체류 자격
아래 체류 자격 중 하나를 소지한 등록 외국인이 대상입니다.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는 제외)
체류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단, 전년도 소득금액 4천만 원 이상(소득금액증명서 기준)이면 3년 체류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외국인 유학생 요건
기본 요건
국내 정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대상 체류 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 (E-6-2, E-7-2 ~ E-7-4는 제외).
3. 결격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F-2-7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 금액 부과.
최근 3년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입국금지 사유 해당.
특정 강력범죄, 사기, 마약 등 중대한 범죄로 형 선고.
4. 제출서류
기본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 시),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출입국 사무소 수수료
신청 대상별 입증 서류
전문직 종사자: 체류 요건 입증 서류(소득금액증명, 추천서 등).
유학 인재: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점수표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케이비자는 국적 및 체류자격 상관없이 다양한 F-2-7 비자 신청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그리고 각 국 범죄경력증명서도 발급 대행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