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혼인신고 절차 안내 (F6국제결혼비자 준비의 시작)
방법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순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1단계)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또는 재혼) 사실 증명서를 중국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을 진행합니다.
2단계) 1단계가 완료된 서류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의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아포스티유라는 것은 일종의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서류가 발급되었다는 일종의 보증 같은 개념입니다)
3단계) 1/2단계가 완료된 서류를 한국인 배우자 직장이 집 근처 한국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반드시 등록 거주지상 관공서가 아니여도 되며 중국인 배우자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4단계) 약 1~2주 사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발급받습니다.
순서) 중국 내 신고 절차
1단계)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를 국내 공증 사무소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2단계) 1단계가 완료된 서류를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발급받습니다. 영사확인 발급기관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3단계) 위 1/2단계가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민정국에 제출하여 중국 내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호구부 정리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구부에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완료!)
방법2.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중국 내 신고 절차
1단계)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어로 번역/공증 후 국내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2단계) 1단계가 완료된 서류를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민정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중국 신청하는 관공서에 따라 조금씩 절차가 다르지만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3단계) 중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결혼증을 발급 받습니다.
한국 내 신고 절차
1단계)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을 중국 공증처에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습니다.
2단계) 공증된 결혼증을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의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3단계) 1/2단계가 완료된 서류를 한국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한국 내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이 때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합니다(관련 관공서에 사전에 체크 필요)
자 그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장점) 외국인 배우자가 꼭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된다.
단점) 중국에서 결혼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단순히 호구부에 기혼으로만 표기)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장점) 결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점)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중국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