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 절차 및 범칙금 안내
1. 불법체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진출국 기간이 아닌 경우 아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임신 등 인도적인 사유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불법체류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범칙금은 감면될 수 있으며, 감면되는 감면율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 1개월 미만 : 200만 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 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 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 원
- 3년 이상 : 2,000만 원
2. (중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진출국 특례
2024년 10월 1일부터 자진출국 기간에 맞춰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진출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3. 자진출국 절차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 사이트**: [Hi Korea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
(https://www.hikorea.go.kr/cvlappl/SelfLeaveOnlinePreNotiInfo.pt)
신고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출국 당일에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 사항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여권
2. 출국 항공편 예약(항공편명 필수 입력)
4.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는 법
출국 당일 항공기 출발 시간 4시간 전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 입국금지 감면 등의 안내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방문하세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 G 후면에 위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고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출국하면 자진출국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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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의 불법체류 신고가 불편한 외국인을 위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한 후 자진출국 절차 안내, 사전 출입국 사무소 신고 대행,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출국 신고 동행으로 구성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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