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혼인신고 절차 안내 (F6비자 발급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외국인 비자 대행 케이비자입니다.
케이비자는 일본 뿐 아니라 중국,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혼인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크게 <일본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시 조금씩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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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한국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일본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들은 일본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관할지 접수처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같이 발급하시는 방향으로 권장드립니다)
혼인신고 시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호적등본을 발급받고, 부부의 신분증(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권), 도장, 여권을 지참하여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 관할 시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일본에서 발급된 수리증명서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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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여권, 그리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일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본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발급된 서류면 한국어로 번역/공증/아포스티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각 구청마다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이 필요할수도 그리고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접수하시려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를 일본어로 번역·공증 후 일본으로 보내 현지에서 일본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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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케이비자는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 일본어 안내, 그리고 일본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일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모두 합리적인 가격에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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