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국제결혼) 국내 신청 가능한 방법

F-6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해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유학생(D-2), 취업비자(E-7 등)와 같이 90일 이상 체류 가능한 장기 비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비자나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체류자격과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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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0, 2026
F-6 결혼비자(국제결혼) 국내 신청 가능한 방법
  • F-6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를 위한 대표적인 결혼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가장 많이 문의되는 비자는 F-6 결혼비자로, 특히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바로 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일부 체류자격 및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F-6 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광통과(B-2), 단기취업(C-4) 등 단기 사증 소지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 아니며,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사용자 역시 국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범,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결혼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인 경우에도 국내 변경이 가능하며, 이때는 임신 주수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경우 국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유학생(D-2), 취업비자(E-7 등)처럼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H-1) 비자는 장기 체류 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F-6 결혼비자는 국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혼비자는 위장결혼 방지를 위해 심사제로 운영되며,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주거 요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자체는 부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요구되는 소득 기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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