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국내 변경 가능할까? 국제결혼 비자 신청 조건 완벽 정리

F-6 결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결혼 비자이지만,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대부분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불법체류자나 단기 사증 소지자 역시 국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또는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장기 체류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의 진정성, 소득 및 주거 요건 등 필수 조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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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9, 2026
F-6 결혼비자 국내 변경 가능할까? 국제결혼 비자 신청 조건 완벽 정리
  •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 비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대상에는 관광통과(B-2), 단기취업(C-4) 등 단기 사증 소지자가 포함되며,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사용자의 경우에도 국내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범, 그리고 위 사유로 인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 보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F-6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체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임신 또는 장기 체류 자격 보유 시에도 국내 신청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임신 주수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유학생(D-2), 취업비자(E-7 등)처럼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 변경이 가능하지만, 워킹홀리데이(H-1) 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F-6 결혼비자는 국내 신청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결혼비자는 위장결혼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신청과 해외 신청 모두 동일하게 심사제로 운영되며, 단순히 혼인 사실만으로 자동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등 총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부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소득 기준이 점차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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