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국내 변경 가능할까? 국제결혼 비자 신청 조건 완벽 정리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 비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대상에는 관광통과(B-2), 단기취업(C-4) 등 단기 사증 소지자가 포함되며,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사용자의 경우에도 국내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범, 그리고 위 사유로 인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가족 보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F-6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체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임신 또는 장기 체류 자격 보유 시에도 국내 신청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임신 주수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유학생(D-2), 취업비자(E-7 등)처럼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 변경이 가능하지만, 워킹홀리데이(H-1) 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F-6 결혼비자는 국내 신청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결혼비자는 위장결혼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신청과 해외 신청 모두 동일하게 심사제로 운영되며, 단순히 혼인 사실만으로 자동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등 총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부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소득 기준이 점차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