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요건 정리

결혼비자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은 혼인의 실질성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 심사 항목으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 세종학당 초급 과정 이수, 또는 한국어 관련 학위나 국내 장기 체류 이력 등 법무부가 인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통해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자녀 존재 등 예외 사유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어 능력 또는 체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어요건이 면제되거나 대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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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6
결혼비자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요건 정리
  1. 결혼비자 심사에서 언어요건은 원칙적으로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요건은 임신, 출산, 자녀 존재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요건을 넘어 혼인 관계의 실질성과 향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언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의 외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언어요건을 대신 충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입증은 정해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제출로, 결혼비자(F-6) 신청 시 최소 1급 이상의 성적이 요구됩니다. 1급은 기초적인 한국어 이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학습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가 인정하는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과정을 통해 초급 과정(1A~1B) 총 12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언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관련 학과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어요건이 면제되거나 대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동포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요건 입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로 언어 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기관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를 통해 부부 간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언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하는 경우에도 체류 사실 증빙이나 어학 능력 자료를 통해 언어요건을 대신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결혼비자는 한 번 불허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이후 심사 과정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요건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등 다양한 심사 항목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접수로 접근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결혼과 결혼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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