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E7) 이직시 신고절차 및 서류 안내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처를 변경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직시 고용주가 처벌 받을 수 있고 비자가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E7) 이직시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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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6, 2024
외국인 전문인력(E7) 이직시 신고절차 및 서류 안내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처를 변경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E7 비자 보유 외국인이 별도 신고 없이 이직할 경우 이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규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E7)이 이직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

근무처 변경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기존 근무처에서 퇴직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팩스로 신고(1577-1346)

  • 구비 서류:

    1.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직 사실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사직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단계: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 계약 체결 및 업무 시작

기존 회사에서 퇴직을 완료한 후, 새로운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때 고용 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계약 기간,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

근무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 E7 근무처변경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근무처 변경만 신고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6만원의 수수료가 추가

  • 원 근무처 장의 이적 동의서: 기존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직하는 경우, 기존 근무처에서 이적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쌍방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근무처가 휴폐업했거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새로운 근무처와 체결한 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간당 급여,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최소 3개월 이상), 근무 내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새로운 근무처가 정식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 내역 증명: 새 근무처의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새 근무처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고용 필요성 입증 서류: 고용 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의 경우, 고용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업 신고서: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했음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유의 사항

근무처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허가가 필요한 직종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공학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285)

  • 판매사무원(31215)

  • 주방장 및 조리사(441)

  • 고객상담사무원(3991)

  • 호텔접수사무원(3922)

  • 의료코디네이터(S3922)

  • 양식기술자(6301)

  • 조선용접공(7430)

2) 기존 회사와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직 시

기존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이적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비자 만료가 4개월 이전일 경우

비자의 만료 기간이 4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근무처 변경과 함께 비자 기간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처 변경과 비자 연장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 및 헤드헌터들 사이에서 E7 비자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문 인력의 근무처 변경과 관련된 절차와 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직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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