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 광고 심의: 병원 블로그·SNS,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모든 것

의료 광고 심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병·의원의 블로그·SNS 마케팅이 ‘불법 광고’로 적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 개정된 심의 배경과 실제 사례, 안전한 대안까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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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1, 2025
2025년 의료 광고 심의: 병원 블로그·SNS,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모든 것

요즘 병원 관계자나 의료 마케팅 담당자/대행사라면, 한 번쯤 “블로그와 인스타, 진짜 광고 심의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의료 광고 사전심의를 한층 강화하면서, 예전에 관행처럼 운영되던 블로그·SNS 홍보가 이제는 불법 광고로 적발될 위험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디까지 광고로 봐야 할까?” 하는 혼란이 일면서, 각 병·의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올린 기존 콘텐츠를 몽땅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블로그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의료 광고 심의 상황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정 배경과 구체적인 규정, 그리고 대처 전략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료 광고 관련 규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강화되었고, 병·의원 혹은 마케팅 대행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블로그·인스타에 올린 게시물, 의료광고 심의받아라" 공문에 중소 병의원 블로그 대란"

1. 개정된 의료광고 심의 파헤치기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보건소, 그리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공문을 보내면서 병·의원들 사이에 소위 ‘블로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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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에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죠.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사실 이 규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크게 단속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왜?”라며 당황하시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슈가 되었을까?

그동안 블로그나 SNS를 통한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어요. 병원 홈페이지가 아닌 이상, 일일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개별 블로그라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막연히 인식해 온 것이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통한다면 개별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 내 블로그나 인스타 계정의 팔로워가 적더라도, 플랫폼 자체가 10만 명 이상이면 의료광고로 간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 내용 한눈에 보기

공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1. 인터넷 매체 및 SNS가 사전심의 대상

「의료법」 제5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틱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내 계정 팔로워 수’는 중요하지 않음

병원 공식 홈페이지(직접 도메인 구매 등)와 달리,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홈페이지 대용으로 쓰는 경우도 해당 플랫폼 전체가 10만 명 이상이면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3. 시정·삭제 명령 강화

일부 지자체(예: 대구·부산·서울 강남구 등) 보건소에서는 이미 “심의 없이 게시된 콘텐츠를 일정 기간 내 비공개 또는 삭제하라”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정 기한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병의원 입장에서 혼선이 큰 상황입니다.

달라진 분위기, 왜 지금?

사실 법 조항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은 예전부터 존재했어요. 다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었을 뿐입니다. 이번엔 각 보건소가 구체적인 ‘시정 기한’을 정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를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뉴스 기사와 커뮤니티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병의원이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홈페이지처럼 적극 활용해온 경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어디까지나 대형 플랫폼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공식 해석이죠.

의료광고 vs. 정보제공의 갈림길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그럼 병원 관련 모든 글을 심의 받아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 단순 정보 제공: 질병 예방이나 건강관리 팁, 공익 목적의 건강강좌 등은 ‘광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심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홍보 또는 상업적 목적: 특정 시술이나 이벤트 할인, 전후(비포·애프터) 사진을 활용한 뚜렷한 ‘유도성’이 있는 게시물이라면 의료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사전심의 대상.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 기준이 지역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건소는 “단순 건강 정보라면 게시 가능”이라고 안내하는 반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같은 게시물을 “홍보성 글”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통일된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대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블로그·SNS도 마음 놓고 광고하기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병·의원이나 마케팅 대행사 모두 광고심의규정과 의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2. 이번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법조계 코멘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각 지자체 보건소의 시정 명령으로 인해 병·의원 블로그나 SNS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몇몇 변호사님들의 코멘트를 종합해 보면, 핵심은 “의료법과 광고심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BHSN 오승준 대표 변호사 코멘트 살펴보기

1) 의료광고 vs 정보 제공, 어디서 갈리는가?

  • ‘홍보 목적’인가, ‘단순 정보’인가

변호사들은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질환이나 시술 정보를 올리는 것 자체는 ‘의료 상식’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병원의 시술 홍보나 할인 이벤트 등을 포함하면 명백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환자의 자발적 후기,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후기라면, 의료법상 ‘광고’가 아니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금전이나 대가를 제공해 ‘가짜 후기’를 만들었다면 명백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홈페이지처럼 쓰는 네이버 블로그, 사전심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변호사 해석: “홈페이지=예외”지만, 플랫폼이 10만 명 이상이면 결국 사전심의 대상

홈페이지(직접 도메인 구매 등)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네이버 블로그는 어디까지나 ‘대형 플랫폼’의 일부이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 지역별 보건소 해석 제각각

어떤 보건소에서는 “블로그라도 내용이 거의 병원 홈페이지 수준이면 사전심의 면제”라고 안내하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등 실제 현장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전후(비포·애프터) 사진, 할인가 광고… 고질적인 단속 포인트

  • 과장·허위 표현 문제

변호사들은 “영구적 효과 보장”, “100% 안전” 같은 절대적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 전후사진 이용 규정, 갈수록 엄격

예전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전후 사진을 허용했으나, 2019년 개정 이후 구체적 규정이 불명확해지면서 오히려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할인 이벤트, 패키지 판매

특히 비급여 항목 할인이나 묶음 패키지 홍보가 자주 적발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규정을 잘 모른 채 관성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 법적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4)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 “문제 생기기 전에 대비하라”

변호사들의 일관된 조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가 자문: 의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소규모 병·의원이라도 미리 법률 전문가나 광고심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점검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 기존 콘텐츠 재검토: 남아 있는 블로그·SNS 게시물을 다시 살펴보고, “광고성 문구가 들어간 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사전심의 절차 숙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글이라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 등)’를 통해 인증 번호를 발급받아 게시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3. 불법 의료광고 적발 및 처벌 사례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온라인 매체(유튜브, 블로그, SNS 등)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366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적발된 광고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1)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광고 유형

  •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183건, 31.7%)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이 협찬이나 비용 지원을 해놓고도,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처럼 꾸민 사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 문구를 살짝 숨기거나,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환자 경험담으로만 보이게끔 한 경우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135건, 26.7%)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유형입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할인 금액·대상·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광고가 해당됩니다. 할인율을 크게 부각해 관심을 끌고,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 거짓 및 과장된 내용(126건, 24.9%)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한 광고가 주된 적발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최고 치료법”, “영구적 효과 보장” 등 절대적 표현으로 환자를 현혹시키는 방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기타 사례 및 주의할 점

  • 미심의 의료광고 사례

한 치과의원이 특정 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했고, 다른 광고의 심의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제57조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측은 “마케팅 업체가 진행했다”는 이유로 일부 책임만 인정받았지만, 결국 법적 처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환자 후기 활용으로 인한 처벌

과거에도 환자 치료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수천만~수억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기를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병원이 후기를 조작하거나 과장해 올리면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의료인 광고, 중요 정보 누락

비의료인이 의료 광고를 진행하거나, 시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죠.

3) 불법 의료광고 처벌 기준

적발된 광고들은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과장 광고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환자 유인·알선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이상 가능

위 처벌 기준만 봐도,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유인·알선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4. 이번 개정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대안 – 온드 미디어 / 사고 리더십

최근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강화로 인해, 무심코 올린 블로그·SNS 게시물이 불법 광고로 적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형 플랫폼에 기대어 무작정 홍보하는 대신, ‘온드 미디어(Owned Media)’를 직접 구축해 안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온드 미디어란, 병원이나 기업이 자신의 도메인·채널(예: 독립된 홈페이지, 자체 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보유해 운영하는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이 공간에서 병원은 공익적이고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환자나 잠재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죠. 단순히 “이 시술로 할인받으세요!”식의 홍보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이 병원은 믿을 만하고, 언제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곳”이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 개념을 도입해, 병원의 강점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칼럼·연구결과·Q&A 등을 꾸준히 제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료 관련 정보? ○○병원 블로그에 가면 알 수 있어!” 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가면, 굳이 과장된 광고나 무리한 이벤트 없이도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결국, “의료광고 규제 때문에 힘들다”라기보다는, 이 기회를 계기로 환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온드 미디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마케팅 자산을 쌓는 쪽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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