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이건 뭔가요?(정의,비용,절차,양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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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7, 202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이건 뭔가요?(정의,비용,절차,양식,업체)

이 영상은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수인 이유와,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 이 계획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공사와 설계사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주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문서이다.

  •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 2020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 법적 요구가 되었다.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획은 공사 착공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이 달라진다.

  •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물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다.

  • 서울시는 지하 5m 이상 굴착 공사와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공사를 부가적으로 포함시킨다.

소규모와 일반 안전관리계획서는 항목 구성과 제출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세 가지 항목만 법적으로 요구된다.

  • 일반 안전관리계획서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부 플랫폼에 보고되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법령의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벌칙규정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드물다.

  •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 가능하나, 위임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1.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필요성과 법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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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하다.

  • 2020년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 모든 건설 현장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 법적인 요구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든 건설 현장에 필요하며, 위험한 작업을 포함하는 공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의 정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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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법적으로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 정의는 특별하지 않으며, 안전 관리를 문서화한 것이다.

  • 이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공사 중 위험한 공종을 포함할 때 적용된다.

  • 공사 착공 전, 시공 절차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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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이 요구된다.

  • 기본 조건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이며, 10층 이상은 일반 안전 관리 계획 대상이다.

  • 연면적 기준은 공동주택과 제1종 근생, 공장에서는 1,000㎥ 이상, 창고는 5,000㎡ 이상이다.

  • 서울시는 지하 5m 이상 굴착 공사와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공사를 추가로 포함한다.

  • 건축공사는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공사를 의미하며, 대수선은 제외된다.

  • 대수선이 포함되려면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건설 공사는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4. 🛠️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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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계획서는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내용과 절차도 완전히 다르다..

  • 안전 관리 계획서는 제 1, 2종 시설물 건설,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 공사 등에 수립해야 한다.

  •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공사와 높이 31m 이상의 가설 구조물 등도 포함된다.

  • 반면에,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

  • 높이 2m 이상의 흑막이,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사용할 때,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

5.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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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으로 세 가지 항목만 요구된다: 건설 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 계획,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이다.

  • 비계 설치 계획에는 비계의 단수, 기둥 간격, 설치 및 해체 주의사항이 포함된다.

  •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현장 운영 계획, 조직도, 비상 연락망, 굴착 작업 계획 등을 포함해 총 일곱 가지 항목을 요구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는 전문 검토 후 국토부 플랫폼에 보고해야 하지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감리가 검토하고 인허가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

6. 📋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 대상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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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800제곱미터500제곱미터 건물이 각각 있는 경우, 합쳐서 1,300제곱미터로 계획서 수립 대상이 된다.

  • 창원시의 매뉴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 사업 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을 사용하므로 개별 건축물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 공사에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문의로부터 알 수 있다.

7.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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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1천㎡ 이상인 2층 이상의 공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으로 추정된다.

  • 특정 상황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검토 기간과 CSI 등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드물어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적다.

  • 착공 지연과 같은 불이익은 주로 준비 미흡에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도 가능하나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감리와 인허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의 최신화 적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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