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수인 이유와,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 이 계획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공사와 설계사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주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문서이다.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2020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 법적 요구가 되었다.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은 공사 착공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이 달라진다.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물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하 5m 이상 굴착 공사와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공사를 부가적으로 포함시킨다.
소규모와 일반 안전관리계획서는 항목 구성과 제출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세 가지 항목만 법적으로 요구된다.
일반 안전관리계획서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부 플랫폼에 보고되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법령의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칙규정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드물다.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 가능하나, 위임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1.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필요성과 법적 배경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하다.
2020년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모든 건설 현장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법적인 요구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모든 건설 현장에 필요하며, 위험한 작업을 포함하는 공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의 정의와 절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법적으로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정의는 특별하지 않으며, 안전 관리를 문서화한 것이다.
이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공사 중 위험한 공종을 포함할 때 적용된다.
공사 착공 전, 시공 절차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조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이 요구된다.
기본 조건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이며, 10층 이상은 일반 안전 관리 계획 대상이다.
연면적 기준은 공동주택과 제1종 근생, 공장에서는 1,000㎥ 이상, 창고는 5,000㎡ 이상이다.
서울시는 지하 5m 이상 굴착 공사와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공사를 추가로 포함한다.
건축공사는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공사를 의미하며, 대수선은 제외된다.
대수선이 포함되려면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건설 공사는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4. 🛠️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의 차이

두 계획서는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내용과 절차도 완전히 다르다..
안전 관리 계획서는 제 1, 2종 시설물 건설,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 공사 등에 수립해야 한다.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공사와 높이 31m 이상의 가설 구조물 등도 포함된다.
반면에,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
높이 2m 이상의 흑막이,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사용할 때,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
5.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으로 세 가지 항목만 요구된다: 건설 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 계획,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이다.
비계 설치 계획에는 비계의 단수, 기둥 간격, 설치 및 해체 주의사항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현장 운영 계획, 조직도, 비상 연락망, 굴착 작업 계획 등을 포함해 총 일곱 가지 항목을 요구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전문 검토 후 국토부 플랫폼에 보고해야 하지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감리가 검토하고 인허가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
6. 📋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 대상과 기준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800제곱미터와 500제곱미터 건물이 각각 있는 경우, 합쳐서 1,300제곱미터로 계획서 수립 대상이 된다.
창원시의 매뉴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업 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을 사용하므로 개별 건축물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 공사에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문의로부터 알 수 있다.
7.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고려사항

연면적 1천㎡ 이상인 2층 이상의 공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으로 추정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검토 기간과 CSI 등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드물어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적다.
착공 지연과 같은 불이익은 주로 준비 미흡에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도 가능하나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감리와 인허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의 최신화 적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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