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지정 후 관리자가 해야할 일 3가지

으뜸 빈팀장's avatar
Oct 07, 2024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지정 후 관리자가 해야할 일 3가지

이 영상에서는 대형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종시설물이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후 필요한 관리 절차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3종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안전 관리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주제

제3종시설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 제3종시설물은 특정 기준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 이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만들어졌다.

  •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검진 대신, 주기적인 간단한 검진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3종시설물은 2018년에 새롭게 정의되고 법적으로 관리된다.

  • 과거 별도로 관리되던 대상이 2018년부터 제3종시설물로 통합되었다.

  • 이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과 함께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시설물안전법 아래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매년 2회의 점검이 필요하다.

  • 점검 시에는 시설 관리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적격자에게 외주할 수도 있다.

  • 정기 안전 점검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한 관리 방안이다.

제3종시설물의 안전 점검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 안전 점검은 중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의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로, 법적으로 요구된다.

FMS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FMS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 매년 유지 관리 계획을 12월부터 2월까지 수립하고 등록해야 한다.

  • 이는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타임라인

1. 🏗️ 제3종시설물의 정의와 관리 필요성

captureSource
  • 제3종시설물이란 특정 기준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 과거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의 목적은 건물이나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검진 대신, 주기적인 간단한 검진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 제3종시설물의 탄생 배경

captureSource
  • 제1종시설물은 21층 이상이며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정의된다.

  • 제2종시설물은 16층 이상이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2018년 이전에는 특정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되던 대상이 제3종시설물로 변경되었다.

  • 제3종시설물은 기존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시설물안전법 아래 새롭게 편입되었다.

  • 이를 통해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과 함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3. 🔍 제3종 시설물 지정 기준과 절차

captureSource
  • 작은 건물이 모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제3종시설물은 특정 대상에만 해당된다.

  •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 제3종시설물 지정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행한다.

4. 🏗️ 제3종시설물 지정 절차

captureSource
  • 제3종시설물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고시되어야 한다.

  •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 건축 분야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해야만 제3종시설물 지정이 검토된다.

  • 그래서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

  • 민간이 관리하는 건물은 제3종시설물로 잘 지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점검 절차

captureSource
  •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매년 2회씩 점검이 필요하다.

  • 점검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으로 추정된다.

  • 지정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민원 발생이 잦아 신중하게 지정한다.

  •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은 매년 지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6. 🔍 삼종 시설물 실태 조사 및 지정 절차

captureSource
  • 실태 조사는 삼종 시설물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 지자체에서는 삼종 시설물 법 범위에 따라 대상 건물을 선정한다.

  • 실태 조사 결과, 관리 필요성이 판단되면 삼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 양호 건물로 판정된 경우, 실태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2년에 1회를 반복하여 조사한다.

  • 실태 조사는 삼종 시설물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계속 반복된다.

7.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해야 할 일

captureSource
  • FMS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매년 유지 관리 계획을 12월 말부터 2월까지 FMS에 입력해야 한다.

  • 시설 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도 있으나, 자격과 교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2024년 7월 16일부터 관련 법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8. 🏢 제3종시설물의 안전 점검 절차

captureSource
  • 건설 기술인 중급 기술자 또는 책임 기술자가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시설 관리자가 중급 기술자가 아니라면 외주에 맡겨야 한다.

  • 외주 가능한 업체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안전 점검 전문 기관으로 한정된다.

  • 안전 진단은 고도화된 장비를 사용하며, MRI 촬영처럼 상세하다.

  • 안전 점검은 동네 병원 수준의 간단한 점검으로 비유된다.

  • 건축 분야에서는 중급 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가 정기 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기간은 약 일주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9.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해야 할 일

captureSource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세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 지정된 시설물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검할 수 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기거나, 으뜸안전기술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의 표시를 부탁한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Share article
Subscribe to our newsletter.

정부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뜸안전기술(주) 031-429-0479 help@edsafe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