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에서는 대형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종시설물이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후 필요한 관리 절차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3종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안전 관리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주제
제3종시설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제3종시설물은 특정 기준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만들어졌다.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검진 대신, 주기적인 간단한 검진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3종시설물은 2018년에 새롭게 정의되고 법적으로 관리된다.
과거 별도로 관리되던 대상이 2018년부터 제3종시설물로 통합되었다.
이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과 함께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설물안전법 아래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매년 2회의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시에는 시설 관리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적격자에게 외주할 수도 있다.
정기 안전 점검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한 관리 방안이다.
제3종시설물의 안전 점검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안전 점검은 중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의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로, 법적으로 요구된다.
FMS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FMS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매년 유지 관리 계획을 12월부터 2월까지 수립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는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타임라인
1. 🏗️ 제3종시설물의 정의와 관리 필요성

제3종시설물이란 특정 기준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건물이나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 검진 대신, 주기적인 간단한 검진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 제3종시설물의 탄생 배경

제1종시설물은 21층 이상이며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정의된다.
제2종시설물은 16층 이상이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018년 이전에는 특정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되던 대상이 제3종시설물로 변경되었다.
제3종시설물은 기존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시설물안전법 아래 새롭게 편입되었다.
이를 통해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과 함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3. 🔍 제3종 시설물 지정 기준과 절차

작은 건물이 모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종시설물은 특정 대상에만 해당된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제3종시설물 지정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행한다.
4. 🏗️ 제3종시설물 지정 절차

제3종시설물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고시되어야 한다.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대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해야만 제3종시설물 지정이 검토된다.
그래서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
민간이 관리하는 건물은 제3종시설물로 잘 지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점검 절차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매년 2회씩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으로 추정된다.
지정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민원 발생이 잦아 신중하게 지정한다.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은 매년 지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6. 🔍 삼종 시설물 실태 조사 및 지정 절차

실태 조사는 삼종 시설물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지자체에서는 삼종 시설물 법 범위에 따라 대상 건물을 선정한다.
실태 조사 결과, 관리 필요성이 판단되면 삼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양호 건물로 판정된 경우, 실태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2년에 1회를 반복하여 조사한다.
실태 조사는 삼종 시설물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계속 반복된다.
7.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해야 할 일

FMS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유지 관리 계획을 12월 말부터 2월까지 FMS에 입력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도 있으나, 자격과 교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7월 16일부터 관련 법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8. 🏢 제3종시설물의 안전 점검 절차

건설 기술인 중급 기술자 또는 책임 기술자가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가 중급 기술자가 아니라면 외주에 맡겨야 한다.
외주 가능한 업체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과 안전 점검 전문 기관으로 한정된다.
안전 진단은 고도화된 장비를 사용하며, MRI 촬영처럼 상세하다.
안전 점검은 동네 병원 수준의 간단한 점검으로 비유된다.
건축 분야에서는 중급 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가 정기 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기간은 약 일주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9.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해야 할 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세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지정된 시설물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점검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기거나, 으뜸안전기술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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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