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개정 내용들을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님의 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원본 영상 제목 :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설명' 안희철 변호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3.12.21.자 시행 예정
- (사전 지식) 벤처투자법에 관한 기본 설명 : 투자회사 및 투자기구 법령 구조
- 본래는 벤처투자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이 존재했었음.
- 중소기업창업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에 관한 규정 존재.
- 벤처기업법 :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 존재.
- 두 법이 나뉘어있어 이것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 벤처투자법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소관
2023.12.21자 벤처투자법 주요 개정안
- 본격적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래 6가지가 있음.
1. 투자의 종류 중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CN) 신설
- 벤처투자법 2조에서 투자에 대한 정의 중 ‘마’목이 추가되며 CN에 대한 정의 추가.
- CN의 상세 계약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의 :
- 투자금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이에 연동해서 CB를 발행.
- CN 발행을 위해서는 주주전원 동의 필요.
- 후속 투자가 이루어져 CB가 발행된 경우 CN에 존재했던 원리금 지급 의무 소멸(부채 사라짐).
-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
- CN이 발행된 경우에는 후속 투자자에게 문서로 사실을 고지해야 함.
-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상기와 같음.
- 투자자 입장에서 SAFE 보다 더 유리한 제도. 후속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기 기업에게 CN으로 투자하는 것이 SAFE보다 유효한 수단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초기 기업의 경우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기에 CN이 적합한 제도일지 의문입니다. 또한 초기 투자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속 투자를 통해 사업이 확장되고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더욱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한들 당장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유예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SAFE와 동일해지겠네요)
2.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
-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스타트업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받음.
- 금융기관은 융자정보를 후속 투자자(VC)에게 제공하고, 후속 투자자는 투자 심사정보를 금융기관에게 제공.
- 후속 투자 유치 후 스타트업은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융자금을 상환.
자료에는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조합은 투자금을 융자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것이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금이 기술 개발, 인력 채용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길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 투자목적회사 규정 신설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이 SPC에 대출을 제공,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 가능.
- 기술보증기금이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SPC의 대출을 보증.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는 보증의 규모나 대상,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회사로 이름 변경
- 명칭 변경.
5. M&A 및 세컨더리 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 신설
- 기존에는 M&A 벤처펀드, 세컨더리 펀드에도 신주 투자 의무 비율이 존재했었음.
- 이를 완화 및 점진적 폐지 추진.
- 또한 상장법인 투자 제한도 완화.
6. 창업기획자 겸영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완화 및 행위제한 완화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를 겸하는 투자사의 경우 기존에는 양쪽 행위제한이 모두 적용되었음.
- 이를 벤처투자회사 행위제한만 따르도록 개정.
- 기존 창업기획자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회사(창투사)를 겸업하는 투자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만 따르도록 개정.
- 이는 결국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기 위함임.
- 또한 투자의무의 경우에도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해야하는 의무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 1개 이상 운용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
-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 (참고) 창업기획자 투자의무
이번 개정안을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정리 영상을 올려주셔서 빠르게 캐치가 가능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개정된 항목들 중에서도 단기간 우선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투자 의무 완화 와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 겸업 투자사의 행위제한 및 투자의무 완화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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