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는 방법 2탄

물상보증 대출인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 받을 수 있을까?
이윤석's avatar
Apr 19, 2024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는 방법 2탄
2주 전에 발행한 뉴스레터에 담겨있던 내용인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받는 방법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와 동일한 경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는 대부분 아래 2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부: 부부 중 1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1인이 채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 됨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모: 자녀가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대출을 받으면서 부모가 물상보증
  • 여기서 유의할 사항으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라 함은, 대부계약서상 혹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근저당권설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자가 됩니다.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을 수 없다.

  • 이러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근저당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에게 교부됩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잉여금이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 그 이유를 쉽게 풀이하면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등기부상 설정한 채권최고액까지 만을 보증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 잉여금에 압류해봤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채권최고액 초과하는 경우를 대응하는 방법

  • 그러므로 채권최고액 도달하는 시점을 계산해야 하고, 그 시점 이내로 경매절차가 종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규 물건 취급 시점부터 물상보증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하고, 채권최고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 오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전략을 보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로 가보세요! 대부업 및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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