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발행한 뉴스레터에 담겨있던 내용인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받는 방법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와 동일한 경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는 대부분 아래 2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부: 부부 중 1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1인이 채무자가 되고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 됨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모: 자녀가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대출을 받으면서 부모가 물상보증
- 여기서 유의할 사항으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라 함은, 대부계약서상 혹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근저당권설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자가 됩니다.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을 수 없다.
- 이러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근저당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에게 교부됩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잉여금이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 그 이유를 쉽게 풀이하면 물상보증은 채무자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등기부상 설정한 채권최고액까지 만을 보증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 잉여금에 압류해봤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채권최고액 초과하는 경우를 대응하는 방법
- 그러므로 채권최고액 도달하는 시점을 계산해야 하고, 그 시점 이내로 경매절차가 종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규 물건 취급 시점부터 물상보증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하고, 채권최고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 오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전략을 보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로 가보세요! 대부업 및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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