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 비자 vs F-2 비자 장단점 비교(2025년 2월 기준)
1. F-2 비자가 E-7 비자보다 더 좋은 점?
① 직업 선택의 자유
E-7 비자는 특정 직종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사전에 승인받은 고용주(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하려면 기존 회사의 동의,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반면, F-2 비자는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이직 및 창업 가능
E-7 비자는 고용주의 후원이 필수적이므로 직장을 잃으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F-2 비자는 고용주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체류가 가능하여, 이직이나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체류 기간 및 연장 용이성
E-7 비자는 일반적으로 1~3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하지만, F-2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 과정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④ 영주권(F-5)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영주권(F-5)을 신청하려면 보통 다년간의 경력과 높은 수준의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F-2비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 기간 내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F-5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E-7 비자가 F-2 비자보다 좋은 점은?
① 상대적으로 발급받기가 수월하다
F-2 비자는 일정한 요건(소득,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국내에서 석사를 나온 경우에 이득). 반면, E-7 비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취업 후원)를 통해 상대적으로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처음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E-7 비자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합
E-7 비자는 특정 전문 직종(엔지니어, 해외 마케터, 금융 전문가, 기업 임원, 요리사, 교수, 연구원 등)에 맞춰 발급되므로, 본인의 직업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경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결론
E-7 비자와 F-2 비자는 각각의 목적과 혜택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생활을 원한다면 F-2 비자가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국에서 취업을 시작하는 경우나 특정 직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려는 경우에는 E-7 비자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D10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아니면 한국에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E7비자 및 F2비자 대행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