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 절차 및 범칙금 안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 납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는 초과한 불법체류 기간에 준하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시 어느정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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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0, 2024
불법체류 자진신고 절차 및 범칙금 안내

1. 불법체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진출국 기간이 아닌 경우 아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임신 등 인도적인 사유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불법체류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범칙금은 감면될 수 있으며, 감면되는 감면율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 1개월 미만 : 200만 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 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 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 원

- 3년 이상 : 2,000만 원

2. (중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진출국 특례

​2024년 10월 1일부터 자진출국 기간에 맞춰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진출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3. 자진출국 절차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 사이트**: [Hi Korea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

(https://www.hikorea.go.kr/cvlappl/SelfLeaveOnlinePreNotiInfo.pt)

신고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출국 당일에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 사항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여권

2. 출국 항공편 예약(항공편명 필수 입력)

4.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는 법

출국 당일 항공기 출발 시간 4시간 전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 입국금지 감면 등의 안내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 시간을 충분히 두고 방문하세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 G 후면에 위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고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출국하면 자진출국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진출국. 전문 대행사 케이비자와 함께 하세요.

케이비자의 불법체류 신고가 불편한 외국인을 위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한 후 자진출국 절차 안내, 사전 출입국 사무소 신고 대행,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출국 신고 동행으로 구성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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