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가 말하는 E-7-1 비자 (취업비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는 팁
E-7-1비자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비자로 관련 법무부 매뉴얼에 고지된 내용 이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하여 어떤 것들을 사전에 최대한 준비하면 비자 허가에 유리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1: 해외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E-7-1 비자 심사에서 기업의 해외 매출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수출입 실적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출입 필증이나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등 해외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2: 고용보험 가입 직원 수는 내국인 대비 20% 권장
신청 기업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 수는 비자 승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국인 직원이 5명일 때 외국인 직원 1명을 고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직원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비자 허가를 위해 권장되는 기준입니다.
팁 3: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상세히 기술된 경력증명서 필수
E-7-1비자 신청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 허가 심사 시에는 이 경력이 클수록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한국어나 영어로 된 경력증명서에는 상세히 어떤 연관된 업무들을 하였는지 필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팁 4: 단순 업무는 불가, 금융전문가/해외마케팅/해외 영업과 같은 전문 직종에 한해 비자 발급 가능
E-7-1 비자는 단순 노무나 사무보조 직무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해외 영업 등 전문적인 직종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직무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팁 5: 최소 연봉 기준 충족 및 고액 연봉으로 체결
이 비자의 연봉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 3,6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3,2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반기업은 GNI 80%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GNI 70%)하지만 연봉을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수록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경쟁력 있는 연봉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6: 회사소개자료에는 외국인 근무 부서와 근무 예정인 사업장, 그리고 조직도를 정확히 기재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부서와 사업장이 회사소개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추후 심사에서 실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 근무 환경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7-1 비자 신청 시 위의 팁을 참고하여 필요한 자료와 요건을 철저히 갖춘다면 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언제나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비자 신청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