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턴신고시 유의할점은?
1. 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유급 인턴 가능해요!
D-10 비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 비자로, D-10비자를 가진 경우에 한해 유급 인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닏.
✔ 주 4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인턴십 근무지가 정식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여야 함
✔ 고용계약 체결 후 반드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D-10 비자는 구직 및 인턴십을 위한 비자이므로, 단순 노무직(건설업, 생산직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E-7전문 직종에 한한 직무에 한해 인턴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2. 인턴 고용 신고 필수!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필수)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HiKorea) 에 FAX로 신고해야 합니다.수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턴 업무 설명서
외국인 고용 후 15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와 외국인 유학생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고용계약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근로시간: 주 40시간
📌 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최대 6개월까지만 1개 회사에서 근무 가능
계약 내용이 한국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서명하세요! 🧐
4.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및 비자 변경
D-10 비자는 최대 2년(1년 + 연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경우 E-7(특정활동비자)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 D-10 비자 연장 가능 여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연장 가능 (지원 서류 제출 필요)
인턴 근무 후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미리 비자 변경 조건을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 불법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D-10 비자로 신고 없이 근무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 가능
❌ 고용주: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특히, 인턴 근무 시간이 초과되거나 단순노무직에서 근무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마무리하며
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 반드시 고용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 근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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