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F-6국제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2025년 2월 기준)

F-6-1(결혼이민)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증입니다. 태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F-6-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태국 내 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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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25
태국에서 한국F-6국제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2025년 2월 기준)

1. 태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1. 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토픽성적표 등)

  2.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1매(3.5cm × 4.5cm, 배경 흰색) 부착

  3. 결혼배경진술서

  4. 여권 및 여권 사본

  5. 여권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외교부에서 영문 발급

  6. 범죄경력조회서: 태국 경찰청(Royal Thai Police, Special Branch)에서 영문 발급

  7. 건강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영문 발급 또는 한국 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행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

    • 검사 항목: 매독(Syphilis), 에이즈(HIV),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및 결핵

  8. 이혼증명서 및 성명 변경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태국 구청에서 영문 발급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9. 과거 범법사항이 있었던 경우 소명서 (지정서식)

  10. 출생증명서 (영문) 및 태국 외교부 공증 (태국인 배우자만 해당)

2. 한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1. 여권 사본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 3개월 이내)

  3. 초청장 (지정서식)

  4.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5.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6. 건강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영문 발급 또는 한국 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행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

    • 검사 항목: 매독(Syphilis), 에이즈(HIV),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및 결핵

  7. 소개인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소개인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 보증보험증권 및 계약서 사본

    • 허위 사실 기재 시 비자 불허

  8.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9.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주소와 일치해야 함)

  10. 소득 및 재정 입증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 (국세청/세무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직계 가족의 소득 활용 시: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지정서식) 및 가족의 소득재정서류 추가 제출

3.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가 누락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태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보다 원활한 F-6-1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태국 같은 경우 혼인신고 대행부터 결혼비자 대행, 그리고 현지 파트너의 가이드까지 제공가능하니 많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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