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F-6국제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2025년 2월 기준)
1. 태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토픽성적표 등)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1매(3.5cm × 4.5cm, 배경 흰색) 부착
결혼배경진술서
여권 및 여권 사본
여권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 외교부에서 영문 발급
범죄경력조회서: 태국 경찰청(Royal Thai Police, Special Branch)에서 영문 발급
건강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영문 발급 또는 한국 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
검사 항목: 매독(Syphilis), 에이즈(HIV),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및 결핵
이혼증명서 및 성명 변경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태국 구청에서 영문 발급 후 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
과거 범법사항이 있었던 경우 소명서 (지정서식)
출생증명서 (영문) 및 태국 외교부 공증 (태국인 배우자만 해당)
2. 한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 3개월 이내)
초청장 (지정서식)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영문 발급 또는 한국 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발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
검사 항목: 매독(Syphilis), 에이즈(HIV),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및 결핵
소개인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소개인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보증보험증권 및 계약서 사본
허위 사실 기재 시 비자 불허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주소와 일치해야 함)
소득 및 재정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 (국세청/세무서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직계 가족의 소득 활용 시: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지정서식) 및 가족의 소득재정서류 추가 제출
3.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태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보다 원활한 F-6-1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태국 같은 경우 혼인신고 대행부터 결혼비자 대행, 그리고 현지 파트너의 가이드까지 제공가능하니 많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