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할까?
– 해체업체, 설계사,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면허 이야기
철거를 하려면 포크레인부터 섭외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하는 분들 아직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해체공사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철거, 즉 해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있어야 하며, 그 면허 유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해체공사 관련 면허 요건을 빈팀장 스타일로, 현장감 있게 정리해볼게요.
1. 해체공사의 기본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해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전문건설업 면허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필수입니다. 이 면허가 있어야만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철거공사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원래는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돼서 하나의 업종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명함에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현재는 이 면허 하나로 철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도 해체공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축 공사와 연계된 경우라면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도 해체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면, 건축공사업(종합)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체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조건이 있어요. 해체공사가 단독이 아니라, 전체 신축 공정 안에 포함돼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그냥 기존 건물만 철거하고 끝나는 공사라면 전문 면허, 즉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종합건설사가 해체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습니다.
3. 설계사무소는 시공 못 합니다
간혹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주가 철거까지 맡기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설계사무소는 어디까지나 설계만 가능하고, 공사 시공은 불가합니다. 해체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공 행위는 면허를 가진 시공사만 할 수 있어요.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면허 있는 해체업체를 연결해주고, 건축주가 계약을 직접 맺게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도와주려다 시공 관여로 비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면허 유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확인 가능
겉으로는 “면허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이나 등록번호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공사 계약 전에 면허 유무, 업종 종류, 등록 상태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하도급 계약이 많은 해체공사에서는 이걸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불법 시공 문제로 책임이 엉뚱한 곳에 튈 수 있어요.
5. 예외적으로 1,500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면허 없이 건축주 직영도 가능합니다
해체공사는 무조건 면허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외는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면허 없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철거공사 중 일부는 건축주 직영 공사로 진행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금액 기준은 견적이 아니라 계약서 또는 실제 공사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낮은 견적으로 꾸미면 무면허 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시공일 때만 해당돼요. 건축주가 외주를 주면, 그 외주 업체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직영일 때만 예외고, 하청을 주는 순간 면허 요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마무리하며
해체공사는 단순히 “철거 좀 해주세요~”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공할 수 있느냐, 면허가 있는 업체냐, 공사 규모가 얼마냐, 이 모든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빈팀장이 보기엔, 해체공사는 “자격 요건”도 따져야 하지만, 실력도 놓치면 안됩니다. 공사 전에 이 글 한 번 보고 면허 여부부터 확인해두면, 최소한 그 문제로 일정 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현장에서 애매한 사례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관련 법령까지 근거 붙여서, 다음 글로 이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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