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대상 맞아요?(신고,허가,대수선,비구조벽,비내력벽,리모델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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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빈팀장's avatar
Apr 10, 2025
해체계획서 대상 맞아요?(신고,허가,대수선,비구조벽,비내력벽,리모델링 확인)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아닌 경우 헷갈린다면?

해체공사 FAQ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해체계획서 대상인지 아닌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내용들, 특히 ‘이거 해체계획서 대상이야?’ 싶은 케이스들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현장 얘긴데?" 싶으면, 그게 바로 지금 챙겨야 할 포인트일 수 있어요.


Q. 내부 인테리어도 해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해체란 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을 위해서 건축물을 전체 또는 일부 파괴, 절단, 제거하는 걸 말하는데, 단순 인테리어는 건축법상 대수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도 아니고, 허가나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Q. 비내력벽 철거도 대수선인가요?

비내력벽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처럼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비내력벽은 구조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허가나 해체 신고 없이 철거 가능합니다.


Q. 외벽 마감재 철거도 해체 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외벽 마감재는 구조부는 아니지만, 2010년 12월 30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대수선으로 간주돼요. 이럴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컨테이너를 통째로 반출하는 경우도 해체인가요?

아니요. 파괴하거나 절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외부로 반출하는 건 해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위반건축물도 해체 신고 대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위반건축물이든 가설건축물이든 건축물대장이 없든 간에,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된다면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체 자체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요.


Q. 대수선 허가 받았으면 해체 허가는 안 받아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대수선은 대수선이고, 해체는 해체입니다. 구조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라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 허가나 신고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대수선만 신경 쓰고 해체 신고를 누락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Q. 이미 다 철거했는데, 나중에 신고나 허가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건축물이 이미 철거돼버린 상태에서는 검토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후 신고나 허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무단 해체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멸실 신고나 완료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Q. 학교시설도 지자체에 해체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시설은 좀 다릅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교육청(감독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같은 절차는 건축물관리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설계나 해체업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제가 임의로 판단한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무리

해체공사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사후에 무단 철거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들어가야 사고도, 일정 지연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빈팀장이 정리한 이 글이 해체공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기본 체크리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링크 공유하시고, 현장에서 겪은 애매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서 다음 글로 이어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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