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취업비자(E-7).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절차와 소요시간)
1단계. 외국인 면접 및 계약 조건 협의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가장 먼저 회사와 외국인 간의 계약 조건 협의 및 입사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만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발급 서류는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여권용 컬러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최종 학위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직무 관련 자격증 또는 수상 증명서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납세 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고용계약서 원본
-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TIP: 모든 서류는 한국 출입국사무소 기준에 맞춰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사유서는 비자 심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3단계 : 회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접수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비자 접수를 진행합니다.
📌 심사 기간: 약 5주 이상 (상황별 상이, 접수시 다양한 보완사항 발생시 빠르게 대처 필요)
📌 관할 출입국사무소 확인: [출입국사무소 링크](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057/subview.do)
4단계 : 외국인이 거주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2차 심사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전달한 뒤, 해당 외국인이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약 2주 내외
5단계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및 업무 개시
외국인이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후 진행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종합하면 처음 준비부터 외국인 입국까지 최소 약 8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 대행 서비스의 필요성
저희는 다수의 비자 발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최대 커리어 HR 플랫폼 사람인과의 제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저희와 함께 시작하세요! 😊
외국인 취업비자 문의 ☎️ 181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