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결혼비자(F6) 신청 시 필수 조건 3가지
필수 요건1. 소득 요건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전년도 (과거 최근 1년도) 소득 기준을 제출한 증빙 자료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요건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기준을 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동거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인 가구: 22,095,654원
- 3인 가구: 28,287,942원
- 4인 가구: 34,379,478원
- 5인 가구: 40,174,410원
소득 요건 입증 서류
소득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발급 서류 및 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은 자료가 필요하며, 직업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소득요건 입증 공통 필수 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2)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직업에 따른 선택 서류(1가지 중 택1):
1. 직장인일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 재직증명서 (현재 취업 중인 경우) 또는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한 경우)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월급명세서 (최근 1년간) 또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최근 1년간)
2. 사업가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 통장 입금내역 또는 기타 영업장부 등 소득 입증 서류
추가적으로, 은행 잔고나 주식 등 자산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부가 소득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5% - 부채)
소득 요건 면제 가능 조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2) 해외 장기 동거: 부부가 과거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그로 인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의사소통 요건
외국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간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는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또는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
- 세종학당 등 한국어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초급 1급 이상) 이수
-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소명된 경우
-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단 90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로 체류했어야 함)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닐 경우, 추가 심사를 통해 의사소통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소지
3. 거주 요건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거주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초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해당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이 임차 계약을 통해 거주할 집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여 거주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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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국 국제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비자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원활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