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절차 및 F-6 비자 실무 가이드

일본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한 뒤,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F-6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혼인 성립 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를 등재하는 과정과, 소득·주거·언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초청장과 결혼배경진술서를 포함한 입증 서류의 완성도가 비자 승인 여부를 좌우하므로,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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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일본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절차 및 F-6 비자 실무 가이드
  • 일본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한일 국제결혼은 신고 순서보다 ‘향후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하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면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한 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순서를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첫째,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미혼 입증 서류를 준비하고, 둘째, 일본 현지 시구정촌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하며, 셋째, 일본에서 발급받은 수리증명서 및 호적등본을 번역·공증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넷째, 양국 혼인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 F-6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본 현지 혼인신고 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일본 혼인신고는 서류의 정확성과 번역 공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혼인신고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양측 여권 및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혼인신고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일본어 번역 후 공증 절차를 거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 당일 1시간 내외로 수리되며, 이후 발급받는 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면 일본 측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일본 혼인 성립 사실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이 성립된 이후에는 일본 발급 혼인 입증 서류와 양측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며, 이후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F-6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F-6 결혼비자 발급 요건
    F-6 비자는 혼인 사실뿐 아니라 부부로서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대한민국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주거 요건, 언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적법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해야 하고, 부부 간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일 커플의 경우 언어 요건과 혼인 진정성 부분에서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기본 요건 충족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F-6-1 비자 신청 시 핵심 제출서류
    초청장과 결혼배경진술서는 비자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통합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주거 입증서류, 한국어 능력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결혼 배경 진술서’는 두 사람의 교제 경위,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 상호 교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로,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본은 불법체류 다수 발생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심사가 완화된 편이나, 교제 과정에 대한 입증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재정 입증 및 기타 유의사항
    재정 입증은 단순 소득 확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은 기본 제출 서류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소득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을 합산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적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혼비자 불허 시 유의사항
    F-6 비자가 불허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이후 심사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불허 이력이 남을 경우 재신청 시 심사 강도가 현저히 높아지므로 최초 신청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서류 완성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애매한 소득 기준, 혼인 경위 설명 부족, 서류 누락 등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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