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 혼인신고부터 F-6 비자까지 정리
1. 한‧일 국제결혼은 사전 절차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은 유학,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국제결혼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 커플의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 비자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혼인신고 지연이나 비자 반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F-6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F-6 비자는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한 재류자격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실무상 양국 모두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한‧일 혼인신고는 일본인 배우자의 미혼 입증이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절차의 첫 단계는 일본인 배우자의 미혼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입니다. 일본에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독신증명서, 혼인신고 전 상태의 호적등본 등이 미혼증명서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와 번역본을 첨부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인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며, 관할 기관에 따라 번역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일본 니가타 지역의 F-6 비자는 관할 총영사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니가타 지역에서 F-6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접수하게 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주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일본인 배우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결혼배경 진술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주민표 등 개인 신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결혼이민 비자는 최초 신청 시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F-6 결혼이민 비자는 한 차례라도 거절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이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특히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부부 간 의사소통 능력 입증은 심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관련 서류를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 단계부터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진행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