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제결혼비자(F6비자)신청 절차 및 서류안내

최근 일본 국적 외국인 분과 한국인 배우자와 국제 커플이 증가하면서, 일본 국적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비자(F6) 대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국제결혼비자(F6비자) 신청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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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일본에서 국제결혼비자(F6비자)신청 절차 및 서류안내

일본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1곳과 8곳의 영사관이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F-6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신청하는 접수처마다 서류가 일부 상이할수 있습니다)

  1. 일본에서 F-6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하이코리아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최대한 누락없이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3.5x4.5cm, 흰색 배경)을 제출합니다.

- 여권 및 여권 사본: 여권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 보증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결혼 배경 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나 한국어로 결혼 배경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소득 관련 공통 제출 서류 : 신용정보조회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증빙 서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할 경우 예금, 보험, 증권 등의 재산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합산액의 5%만 소득으로 인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은행잔고는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각 직종별로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인(전년도와 동일한 직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이직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부, 최근 1년간 월급명세서,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소득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의 수입명세서 및 은행 계좌 입금내역서.

- 프리랜서: 소득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의 수입명세서 및 은행 계좌 입금내역서.

- 기타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추정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자가 소유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제출

- 임대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4. 의사소통 관련 서류

- 언어 능력 증빙 서류: 한국인배우자의 일본어 관련 자격증, 성적증명서, 수료증, 학위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언어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추가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하여야 하며,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필히 사전에 발급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성병, 결핵 및 AIDS에 대한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핵진단서에는 흉부 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결핵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1.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 접수 방법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사관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대사관의 창구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비자 신청은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우편번호 106-0047)

- 비자 관련 팩스번호: +81-3-3455-2081

- 이메일: consular_jp_v@mofa.go.kr

  •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 사이트 링크는 하단을 참고하세

https://www.g4k.go.kr/en/main.do

왜 국제결혼비자 전문 대행사를 이용해야 할까요?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보완 요청도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만약 정확하지 않은 서류 제출시 보완사항 발생으로 한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처음부터 정확한 요건 파악, 그리고 맞춤 서류 준비 전략까지 전문 대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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