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D-8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한국 지사로 외국 본사 직원 파견하기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이 해외 외국 본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한국 지사에 파견한 후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업투자(D-8)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업투자(D-8)비자로 외국 본사 직원을 파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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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외국인 투자기업의 D-8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한국 지사로 외국 본사 직원 파견하기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외국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한국 지사로 파견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투자(D-8)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 본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한국 지사에 파견하여 취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D-8 비자의 요건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D-8 비자란?

기업투자(D-8) 비자는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법인 또는 지사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직, 임원, 고위급 엔지니어 등 필수 전문 인력들이 한국에서 기업 운영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법인 또는 지사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할 임원 및 전문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 일정한 투자 금액과 본사-지사 관계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 해당 외국인 직원은 주로 관리직이나 고위급 전문 인력으로서 본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2. D-8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 직원이 D-8 비자로 한국 지사에서 활동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①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대상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해당 외국 기업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투자 및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건 ② 투자 금액: 1억원 이상의 자본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투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한국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투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자본금과 사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요건 ③ 본사와 지사의 관계 입증

해외 본사와 한국 지사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E-7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사와 지사가 동일한 기업 내에서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외국인 직원의 요건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파견 근무자가 아니라 한국 지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①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

파견되는 외국인 직원은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이 본사의 운영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본사와 지사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② 관리자 또는 고위급 임원일 것

파견되는 외국인 직원은 관리자나 임원, 혹은 고위급 엔지니어와 같은 필수 전문 인력이어야 합니다. 한국 지사에서도 관리자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로 인해 D-8 비자는 주로 관리직 이상의 고위급 인력에게 발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필수 전문 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 및 학위

파견되는 직원이 필수 전문 인력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관련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과 학위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외국인이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4. D-8 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① 기본 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표준규격 사진 1매

- 거주할 장소가 명시된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파견 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해외 본사에서 발급된 파견 명령서 및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등)

- 현물 출자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물품 구매 영수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 전경 및 사무 공간 사진 등

5. D-8 비자 신청 방법

방법 1: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신청

외국인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심사가 완료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단기비자에서 D-8 비자로 변경

외국인이 이미 한국에 단기 비자로 입국해 있을 경우, 국내에서 D-8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 직원이 한국 지사로 파견되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D-8)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와 외국인 직원의 경력 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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