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E-7-1 vs E-7-2 차이점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7-1 비자와 E-7-2 비자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두 비자는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절차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 대상자의 특성과 세부 요건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E-7-1과 E-7-2 비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해 어떤 비자가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적합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1과 E-7-2 비자의 유사점
취업 비자의 적용 대상
- 두 비자 모두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활동이란 쉽게 말해,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닌 일정 기술이 필요한 취업 활동을 말합니다.
- 이 특정 활동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사전에 정한 직종코드라는 직종에 맞게 직종을 선택해야 하며, 관련 전공과 경력 모두 직종 코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의 비자 발급 일반 자격요건
- 두 비자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와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별 요건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할 때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단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코드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의 경우 의료 코디네이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 법무부)
3. 고용주 회사 일반 자격요건
- 두 비자 모두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직종코드 요건에 따라 회사 자격 요건이 달라지니,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어떤 직무에 채용할지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1) 고용업체 요건 : 내국인 인력 대비 20%
- 두 비자 모두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고용업체의 규모와 외국인 고용 비율에 대한 일반 심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인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고용업체 요건 :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이여야하며, 예를 들어, 국민 고용자 5명 미만의 업체나 내수 위주의 업체는 제한됩니다.
4. 비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두 비자 모두 근로 개시일 이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비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회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의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서류로는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이 필요합니다.
5. 참고사항
- 두 비자 모두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공적(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심사는 최소 4주이상 소요됩니다.
E-7-1과 E-7-2 비자의 차이점
차이점1. 임금 요건이 다릅니다.
- E-7-1 비자: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임금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70% 이상)이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이 보장되는 직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설정된 요건입니다. 2024년 9월 22일 현재 GNI 80%는 약 3550만원이고 GNI 70%는 약 3100만원 이상입니다.
- E-7-2 비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요건입니다.
차이점2. 비자에 해당하는 직종코드가 다릅니다.
- E-7-1 비자는 상대적으로 더 고급 기술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직종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비자는 주로 특정 산업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총67개 직종)
주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1413), 선박관리전문가(1512,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 전문가(관련 학위가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에 한함), 여행상품 개발자(2732), 행사 기획자(2735, 공연기획자 직업에 한함), 해외영업원(2742,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 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 E-7-2 비자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직종에 적용되며,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10개 직종)
주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사무원(31215), 고객상담 사무원(3991),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주방장 및 조리사(441)
(출처 : 법무부)
이와 같이, E-7-1 비자와 E-7-2 비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자이지만, 임금 요건과 적용 직종, 고용 비율 등의 차이점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외국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업종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