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턴비자? 외국인유학생 D10비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턴비자? 구직비활동비자? D10(구직)비자란?
D-10 구직(활동)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D-2(유학생) 비자를 D-10 비자로 변경한 후 인턴활동을 시작합니다.
D-10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서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대한민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4단계를 이수하고 중간평가에서 합격한 자.
만약 해외에서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실 경우
해외에서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과 동일하게 D-10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190점 중 기본 항목에서 20점 이상, 총 득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점수표에는 다양한 평가 항목이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최대 20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Time지 선정 200대 외국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대 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졸업 연도와 상관없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10비자 보유 외국인의 인턴 활동
D-10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인턴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활동 분야 :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만 인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직종에서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턴신고: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연수(인턴) 계약서
연수기관 등록서류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인턴 활용 계획서 (활용계획, 부서 배치 등)
급여 조건: 인턴활동에 대한 급여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적절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턴활동 기간: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턴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D-10 비자 후 외국인이 적합할 경우 E-7 비자로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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