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
최근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 관련해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E-7-4 비자의 확대입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 제한이 있는 E9비자에서 체류 기간 제한 없는 장기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E-7-4 비자의 쿼터가 3만 5,000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E9 or H2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채용 중인 기업을 위해 E-7-4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점수제 비자이다 보니 간단한 내용들이 있어 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E-7-4 비자 접수 방법
E-7-4 비자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요일별 신청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신청시 평균적으로 3~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외국인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E-7-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외국인이 E-7-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중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 최소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현재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자
-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 E-7-4 점수표에서 총점 200점 이상인 자
기업 신청 자격 요건
- E-9, E-10, H-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
- E-7-4로 채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일 것 (특례조건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
비자 변경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필수)
- 점수제 자체 심사표 (필수)
- 신상 기술서 및 고용계약서 (필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필수)
- 신원보증서 (필수)
- 국내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필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필수)
케이비자는 외국인 인력 비자발급 대행부터 외국인 비자 관련 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의 비자 관련 대행 문의는 언제든 케이비자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