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 배우자와 한국 F-6 국제결혼 비자 몽골에서 신청하기 (2025년 가이드)

안녕하세요! 2025년, 몽골 국적 배우자와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F-6(결혼이민) 비자 신청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비자 신청,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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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몽골 국적 배우자와 한국 F-6 국제결혼 비자 몽골에서 신청하기 (2025년 가이드)

1.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나요?(위치)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아래 주소에 위치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 주소: P.O. Box-1039,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 대표 전화 (업무 시간 중): +976-7007-1020

  • 비자(사증) 담당 부서: +976-7007-1030

2. F-6 비자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혼이민 비자(F6)는 접수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 걸려요. 특히 몽골 배우자가 한국 입국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자는 원칙적으로 몽골 배우자가 직접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비자신청센터(KVAC)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여권은 언제까지 유효해야 하나요? 비자 접수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요. 만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갱신한 새로운 여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는 원본으로 내야 하나요? 네, 특별히 사본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졸업장, 출생증, 결혼증 같은 중요한 서류는 심사 후 돌려주지만, 다른 서류들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 유효기간 확인: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일반적인 서류는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돼요. (단, 건강진단서는 6개월)

    • 몽골 정부 발급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몽골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E-Mongolia(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것을 제출해야 해요. E-Mongolia에서 출력이 안 되면, 발급 기관 직원이 발급한 원본을 해당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출력했다면 번역은 필요 없어요.(단 서류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추가 서류나 인터뷰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비자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배우자 두 분 또는 한 분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F6국제결혼비자 신청시 인터뷰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거짓말은 절대 금물!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몽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한국 입국이 영원히 제한될 수 있어요. 비자 신청서에 직업, 연락처, 입국 목적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도 비자 불허 사유가 되니, 꼭 솔직하게 작성해주세요.

  • 결핵 진단서는 필수! F-6 비자처럼 한국에 장기 체류할 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단 임산부는 제외) 이 진단서는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3. F-6 비자 발급 요건 및 필요한 서류 (몽골 배우자와 한국 배우자 각각 안내드려요)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비자예요. 몽골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각각 잘 준비해야 합니다.

3.1. 몽골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1. 비자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 및 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나오야 함)

  3. 결혼 배경 진술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4.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별도로 몽골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 아님)

  5. 의사소통 입증 서류: (하단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한국어 능력 증명:

      •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과정(120시간 이상) 이수증 또는 수료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한국 체류 경험: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단기 여러번 체류 했던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어에 능통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 출신 귀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몽골 배우자 모두 특정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의사소통 능력 면제: 만약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이라면 의사소통 능력 심사는 면제됩니다.

3.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결혼이민(F-6) 초청장'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요. 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을 꼭 첨부하고, 서명할 경우엔 별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 없어요.

  2. 신원보증서: 지정 양식을 작성하고, 입국일로부터 2년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이 양식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비다.

  3. 여권 사본 1매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과거 혼인 이력 포함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5. 소득 요건 입증 서류 (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소득(2025년 6월 기준 2024년도 소득 입증서류 제출)): 두 분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필수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소득이 없어도 '소득금액 없음'으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해요.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급):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급명세서 등 기타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돼요. (은행 거래 내역서는 근로소득 증명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필수),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사업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돼요. 소득 증명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요.

    •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임대 소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자 소득(은행 거래 내역서 등), 예금/보험/증권/채권 (100만 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된 것만 인정),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등으로 순자산(자산에서 부채 제외한 금액)의 5%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족 소득 활용: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소득이나 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2인 가구: 23,595,948원 (2인 가구 =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3인 가구: 30,152,118원

      • 4인 가구: 36,586,638원

      • 5인 가구: 42,649,152원

      • 6인 가구: 48,338,830원

      • 7인 가구: 53,930,568원

      • 8인 가구 이상: 1인당 5,541,738원씩 추가

    • 소득 요건 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엔 소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경우

      •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부부가 외국에서 동거하여 한국 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과거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6. 주거 요건 입증 서류: 두 분이 함께 거주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자 추가 서류 및 면제

일반적으로 몽골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해요. 대상자라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 번호를 기재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범죄경력증명서: 몽골 배우자만 필수로 제출해요. 한국인 배우자는 필요 없어요.

  • 건강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몽골 배우자 각각 제출해야 해요. 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 한국인 배우자: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 결핵,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해요.

    • 몽골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엔 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도 면제돼요.

  • 몽골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 근무 등 목적으로 장기 비자로 체류하면서 두 분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두 분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즉 한국에 장기 비자로 외국인 배우자 분이 91일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경우

면제 대상이라면: 교제 경위서, 인우보증서, 함께 찍은 사진, 이메일,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역, 출입국 기록(출입국 심사 스탬프 등) 같은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서 면제 여부를 심사받아 보세요.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도 비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두 분의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통화 내역 등은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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