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위한 카자흐스탄 F-6 결혼이민 비자 안내

국제결혼을 진행하려면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체류할 국가의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최근 규정 변경으로 현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은 여권 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카자흐스탄인은 납세자등록번호와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 후 약 1개월 뒤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번역공증과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직접 주민센터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F-6 결혼이민 비자는 관할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20주 이상 또는 자녀 출산 시에는 국내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 건강·범죄·소득·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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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26
국제결혼을 위한 카자흐스탄 F-6 결혼이민 비자 안내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체류할 국가의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F-6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에서 현지 혼인신고가 필수였으나, 최근 규정 변경으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어 지역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 작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자흐스탄 혼인신고 준비 서류
    혼인신고 시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인 각각의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여권 사본과 가족등록부상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며,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러시아어 번역본 발급이 가능하거나 한국에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인은 납세자등록번호(PHH)와 거주사실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혼인신고는 양 당사자가 작스에 동시 출석하여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 뒤 혼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한국 혼인신고 절차 및 F-6 비자 신청
    혼인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 후 대사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비자 신청은 지정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대사관을 통한 신고는 서류 이송 과정으로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주민센터 직접 신고는 번역공증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후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거주지 제한에 따라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안내 및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신 20주 이상 및 서류 면제 조건
    임신 20주 이상 또는 자녀 출산 시 국내에서 F-6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임신 20주 이상일 경우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소득 요건과 의사소통 능력 증명(TOPIK 등)도 면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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