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위한 카자흐스탄 F-6 결혼이민 비자 안내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체류할 국가의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F-6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에서 현지 혼인신고가 필수였으나, 최근 규정 변경으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어 지역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 작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카자흐스탄 혼인신고 준비 서류
혼인신고 시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인 각각의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여권 사본과 가족등록부상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며,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러시아어 번역본 발급이 가능하거나 한국에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인은 납세자등록번호(PHH)와 거주사실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혼인신고는 양 당사자가 작스에 동시 출석하여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 뒤 혼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한국 혼인신고 절차 및 F-6 비자 신청
혼인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 후 대사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비자 신청은 지정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대사관을 통한 신고는 서류 이송 과정으로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주민센터 직접 신고는 번역공증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후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거주지 제한에 따라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안내 및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신 20주 이상 및 서류 면제 조건
임신 20주 이상 또는 자녀 출산 시 국내에서 F-6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임신 20주 이상일 경우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소득 요건과 의사소통 능력 증명(TOPIK 등)도 면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