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혼비자(F-6) 혼자 신청하다 불허? 

국제결혼 F-6 비자를 혼자 준비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한 고객이 저희 케이비자를 통해 재신청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결혼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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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1, 2025
외국인 결혼비자(F-6) 혼자 신청하다 불허? 

1. F6국제결혼비자, ‘진짜 혼인’이어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의 진정한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결혼비자를 신청했지만,
혼자 준비한 신청서가 보완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불허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출입국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혼인이라도 비자가 거절됩니다.


2. 비자가 불허되었다고 해도 출입국 사무소/대한민국 대사관은 상세한 불허사유를 안내 해주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은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서류 목록을 일일이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보완서류 미제출’은 명백한 불허 사유입니다

만약 비자 접수 후 보완요청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출입국은 심사 판단 근거가 없어 불허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비자에서 보완서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며, 아무리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해도 보완서류는 담당 공무원 요청에 따라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요건은 단순히 ‘충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결혼비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이 요구됩니다:

  • 급여, 연금, 예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 소득 또는 자산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 부동산 자산은 시가의 5%만 소득으로 인정

만약 신청인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 직계가족(부모 등)의 소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역시 명확한 증빙과 형식이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관련 자료 증빙 등)


5. 전문가의 개입이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별 전략 수립, 보완요소 점검, 소득 및 혼인 진정성 입증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케이비자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불허 전력 고객의 재신청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모든 케이스 맞춤 전략 수립

  • 출입국 보완요청 대응 전담

  • 필요 시 통번역 및 소득증빙 지원 (일본어/중국어/영어/베트남 어 등)

  • 불허 시 100% 환불 보장


6. F6국제결혼비자는 변수가 많은 비자입니다.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비자 심사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허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 재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신청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결론: 혼자 하지 마세요. 준비가 곧 결과입니다

결혼비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밀 심사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6개월 이상 재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비자(K-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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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해 수많은 고객의 성공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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