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국제결혼비자, 한국에서 신청? 아니면 해외에서 신청하는게 유리할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고, 많은 경우 해외 대사관 신청이 원칙입니다.
✅ 한국에서 신청 가능한 경우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90일 이상 장기 체류비자(예: 유학, 취업 등)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이 외의 경우(예: 관광비자로 잠깐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후 반드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 F-6 비자 신청 시 오해하기 쉬운 점들
F-6 비자는 인터뷰가 필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없고,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나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소명이나 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서만 접수하면 체류 기간이 종료되어도 심사와 체류 연장은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기존에 보유한 한국 비자가 만료된 상태여도 그 전에 F6국제결혼비자 신청하면 한국에 체류해도 무방함)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정리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는 본국에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한국 신청 vs 해외 신청,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보시면 각 방식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 |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 |
---|---|---|
가능 조건 | 임신 20주 이상, 미성년 자녀, 90일 이상 장기비자 체류 | 별도 제한 없음 (일반적인 방식) |
서류 준비 | 한국인 배우자+외국인 배우자가 같이준비 | 동일 |
대면 대응 | 출입국 방문 및 대응 용이 |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인터뷰 | 일반적으로 없음 (단 정밀심사 할 경우 인터뷰 발생 가능) | 대부분 없으나 간단하게 있을 수 있음 |
입국 후 절차 | F-6 승인되면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 발급 | F-6 비자로 입국 후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단기비자 체류자 신청 불가 | 대사관마다 요구서류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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