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국제결혼비자, 처음 준비할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2025년 8월 기준)
1. 외국인 배우자는 5년에 한 번만 F6비자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인 배우자는 최근 5년 안에 단 한 번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초청 기록이 있거나 비자가 거절된 전적이 있다면, 이번 신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죠. 단, 실제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초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하지만 면제 조건도 있다
2023년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며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3국에서 함께 체류하며 교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체류하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두분 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차 이상인 경우
3. 한국 혼인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구청이나 주민센터, 해외에 계시다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마친 후 F-6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단순 혼인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F6비자를 심사할때는 결혼의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따라서 단순히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찍은 사진
가족 모임 참석 기록
메시지나 통화 내역
SNS 대화 기록
등 실제 교제의 흔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5. 소득 요건.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름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임)
단순 급여 외에도 예금, 부동산, 보험 등 자산의 5%까지 소득으로 인정(6개월 이상 보유한 100만원 이상 순자산)
주민등록등본상 직계가족의 소득도 합산 가능
건강보험료 납입 기록으로 소득 추정 가능
6. F6비자 발급 후 외국인 배우자 이런점이 좋아요.
F-6 비자를 받으면 단순히 체류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이 자유
국민건강보험, 출산·육아, 교육 등 사회보장 혜택 누림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F-5) 신청 가능, 이후 귀화까지 연결 가능
만약 이혼·사별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상대방 귀책 사유, 장기 체류 등이 입증되면 체류 자격 유지 가능
F-6 국제결혼비자는 단순히 “결혼했으니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초청 제한 규정
건강·범죄 기록 요건
혼인신고 필수
진정성 증명
소득 요건 계산법
이 다섯 가지는 꼭 체크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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