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국제결혼비자, 왜 불허될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유형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비자만 받으면 끝이구나” 하고 비자를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F-6 결혼비자 불허는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객 분들을 상담하며 자주 발생하는 비자 불허 사유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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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5
F-6 국제결혼비자, 왜 불허될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유형

사유1) 기준 미달( 특히 ‘소득 조건’기준 미달)

비자가 불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 기준 미달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연 소득이 법무부가 정한 최소 생계 유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표준증명과 같은 사업 소득 내역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별도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비자 신청 시점에 무직 상태인 경우에는 더 까다롭게 보기도 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2)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건 '이 결혼이 진짜냐?'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잘 보여질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사례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예: 20살 이상)

  • 과거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결혼을 한 경우

  • 만남과 결혼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 SNS, 사진, 메시지 등 교제 증빙이 부족할 때

단순히 의심받는다고 해서 바로 불허되는 건 아니지만, 진정성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유3) 외국인 배우자의 ‘이력’ 문제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기존 체류 이력이나 한국 법규 위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기존에 불법체류를 했던 기록이 있거나 강제 출국 또는 입국금지 이력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전과 등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지거나, 별도의 정밀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자는 불허시 6개월 이따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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