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국제결혼비자 신청 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요건(2025년 4월 기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되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합니다. 만약 시험이 어렵다면,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초급 한국어 과정을 이수해도 됩니다. 단, 수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영사의 직접 평가를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이수 후 2년이 지났다면 영사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요건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 한국어 소명이 가능한 경우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제3국 공용어 국가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단,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사 직접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6 비자 심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어 능력 입증은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케이비자는 한번 비자 불허가 되면 6개월 이후 재신청해냐 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6국제결혼비자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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