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를 받으면 E-9 고용주에게 좋은 3가지 이유

연말이 다가오면서 E-9 근로자의 E-7-4 비자 전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7-4 비자로 전환하면 고용주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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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2, 2024
E-7-4 비자를 받으면 E-9 고용주에게 좋은 3가지 이유

1. 무기한 근로 가능

E-9 비자는 4년 10개월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 출국 후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E-7-4 비자는 기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E-7-4비자 신청시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계약 체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비자 연장을 위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2. (2024년 기준)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계속 근로 가능

E-7-4 비자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계약만 체결하면 최소 2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취업 비자인 E-7-1(연봉 약 3,600만 원 이상)에 비해 훨씬 낮은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도 부담 없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초청 및 영주권 신청 가능

E-7-4 비자는 근로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소득 요건 충족 시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는 가족 초청과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5년 정책에 따라 E-7-4 쿼터 축소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E-7-4 비자 관련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위해 조속한 전환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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