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보유 외국인이 이직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근무처 변경)
1단계: 기존 회사의 이적 동의서 발급
기존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이직에 대한 기존 회사의 동의를 나타내는 필수 서류입니다.
2단계: 기존 회사의 퇴사 신고
기존 회사는 외국인의 퇴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와 사직서를 준비하여 팩스로 전송합니다. (팩스번호: 1577-1346)
3단계: 새로운 회사와 근로 계약 체결
새로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직으로는 이직이 불가하며, 기존 E-7 비자를 통해 허가받은 직무와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4단계: 출입국 사무소 방문 후 근무처 변경 신고
새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한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1. 회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유효사항)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재무제표 (2021~2023년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사업장용)
2. 개인 관련 서류
- 여권 원본
- 외국인 등록증 원본
- 직전 회사의 고용계약서 사본, 사직서
- 이전 재직 회사의 재직증명서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 2023,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학위증 (한국에서 졸업 시)
- 한국어 자격증 (선택사항, 예: 토픽)
-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3. 출입국 관련 서류
- 통합신청서
- 고용사유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신원보증서
5단계: 신고 수리 후 근무 시작
출입국 사무소의 신고가 수리되면, 정식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의 경우 근무 시작 전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를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별도 예약없이 행정사가 직접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여 근무처 변경 신고 대행이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