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인턴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A to Z

최근 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D-10 비자 인턴 채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K-visa's avatar
Dec 09, 2024
D-10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인턴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A to Z

주의사항 1. 최대 6개월 근무 가능

D-10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원할 경우, E-7-1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2.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근무시간 준수

고용주는 반드시 인턴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초과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3. 근무 시작 후 15일 이내 신고 필수

외국인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의 업무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4. 단순 노무 불가, E-7-1 직종 한정

D-10 비자를 가진 인턴은 단순 노무직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주로 E-7-1 비자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군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기업과 외국인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이비자 x 사람인 인턴 신고 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D-10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인턴 채용부터 비자 발급까지. 케이비자는 국내 최대 규모 HR플랫폼 사람인과 제휴하여 대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케이비자의 전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사람인x케이비자 인턴신고 대행 판매 상품 보러가기

https://billing.saramin.co.kr/products/foreigner-visa-agency

Share article
Subscribe to our newsletter.

More articles

See more posts

No.1 외국인 비자 대행 서비스. 케이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