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F6 국제결혼비자 소득요건 변경 사항 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5년도 F6국제결혼비자 소득 요건 기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를 지난 1년간(세전 기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소득을 입증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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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23,595,948원 | 30,152,118원 | 36,586,638원 | 42,649,152원 | 48,388,830원 | 53,930,568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원 1인 추가 시 5,541,738원이 소득 기준에 더해집니다.
2025년도 F6국제결혼비자에서 소득기준이 되는 가구 수 산정 기준
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초청인(한국인) + 외국인 배우자 = 2인 가구로 산정.(즉 별도 부양가족 없이 둘이서 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예: 과거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부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2025년도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은 지난 1년간 취득한 다음 항목의 합산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유의 사항: 비정기적인 소득(예: 일회성 보너스, 상금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 소득 인정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재산에 의한 소득 보완
한국인 배우자가 100만원이상/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해야 함/ 부채 = 은행 대출금등)
재산 인정 범위: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조건: 해당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이어야 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예시
2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 23,595,948원
A 씨의 1년간 소득: 20,000,000원
A 씨의 재산: 90,000,000원
재산의 5% = 4,500,000원
총 인정 소득 = 20,000,000 + 4,500,000 = 24,500,000원
→ 소득 요건 충족!
2. 가족 소득 및 재산 합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부모님의 자산/소득 합산 가능
소득 요건 입증 방법
초청인은 아래의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마무리
2025년도 F6 비자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반영됩니다. 그리고 각국 대한민국 대사관 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자 신청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불허시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저희 같은 전문 대행사 통해서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케이비자 홈페이지 ➡️ https://www.k-visa.co.kr/html/
결혼비자 성공 사례 ➡️ https://www.k-visa.co.kr/html/visainfo.php?ta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