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바뀌는 F-3 가족초청 시 소득금액 기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주재원 등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선택하는 비자가 바로 F-3(동반) 비자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부터, F-3 비자 초청 시 요구되는 소득 기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득이 부족할 경우 대안은 있는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visa's avatar
May 21, 2025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F-3 가족초청 시 소득금액 기준

✅ F-3 가족 초청, 재정능력 기준이 왜 중요할까?

F-3 비자는 ‘주자격자’의 재정능력(소득 or 자산)으로 가족의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D-8 투자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내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 또는 예금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연 소득 기준 (12개월 이상 체류 시)

가구 구성 (주자격자 제외)

연 소득 기준 (원)

2인 가족 (배우자 1명)

23,595,948

3인 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30,152,118

4인 가족

36,586,638

5인 가족

42,649,152

6인 가족

48,388,830

7인 가족

53,930,568

8인 이상

1인당 +5,541,738원

※ 유학생(D-2, D-4)의 경우 본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음


📌 12개월 미만 체류 시: 월 소득 기준 × 체류 개월 수

가구 구성

월 소득 기준 (원)

1인 가족

1,196,007

2인 가족

1,996,329

3인 가족

2,512,677

4인 가족

3,048,887

5인 가족

3,554,096

6인 가족

4,032,403

7인 가족

4,494,214

8인 이상

1인당 +461,811원

✔ 예: 4인 가족이 6개월 체류할 경우
3,048,887 × 6개월 = 18,293,322원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필요


⚠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금액이 기준보다 부족하더라도 예금 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해야 함

  • 기준 소득액의 10% 미만 부족한 경우

  • 부족 금액의 5배 이상 예금 보유 시 인정

예: 기준액이 30,000,000원인데, 실제 소득이 27,500,000원인 경우
→ 부족액 2,500,000원 × 5 = 12,500,000원 이상 예금 보유 필요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황

제출서류

국내소득 입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 ◦ 예금잔고증명서 (6개월 이상 보유 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명시 필수)

해외소득 입증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증명서

소득 없이 예금만 보유

예금잔고증명서 (주자격자 또는 배우자 명의, 6개월 이상 보유)

D-8 투자자

◦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등


✅ 재정능력 기준 면제 대상

다음 비자 자격자는 재정능력 기준을 면제받습니다.

  • E-1 (교수)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D-8 (기업투자자 중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 복잡한 F-3 초청, 케이비자에서 쉽게 해결하세요!

F-3 가족 초청은 단순히 ‘비자 신청’이 아닙니다.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서류 구성까지 정확히 맞춰야 불허 없이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비자]는

  • 소득·예금 기준 자동 산정

  • 필요서류 안내 + 실시간 단톡상담

  • 불허 시 전액 환불 보장

까지 제공하는 국내 최초 외국인 비자 전문 대행 플랫폼입니다.


📞 비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케이비자 카카오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세요.
7월 변경 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가족 초청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행정 서비스, 케이비자 파트너스

www.k-visa.im

(1) 다국어 채팅/상담접수

(2) 30년차 전문 출입국 행정사가 업무처리

(3) 대한민국 1등 외국인 비자서비스

(4) 비자/행정 모든 업무처리 가능

(5) 불허시 100% 환불책임

Share article
Subscribe to our newsletter.

More articles

See more posts

No.1 외국인 비자 대행 서비스. 케이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