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바뀌는 F-3 가족초청 시 소득금액 기준
✅ F-3 가족 초청, 재정능력 기준이 왜 중요할까?
F-3 비자는 ‘주자격자’의 재정능력(소득 or 자산)으로 가족의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D-8 투자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내와 자녀를 초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 또는 예금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연 소득 기준 (12개월 이상 체류 시)
가구 구성 (주자격자 제외) | 연 소득 기준 (원) |
---|---|
2인 가족 (배우자 1명) | 23,595,948 |
3인 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30,152,118 |
4인 가족 | 36,586,638 |
5인 가족 | 42,649,152 |
6인 가족 | 48,388,830 |
7인 가족 | 53,930,568 |
8인 이상 | 1인당 +5,541,738원 |
※ 유학생(D-2, D-4)의 경우 본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음
📌 12개월 미만 체류 시: 월 소득 기준 × 체류 개월 수
가구 구성 | 월 소득 기준 (원) |
---|---|
1인 가족 | 1,196,007 |
2인 가족 | 1,996,329 |
3인 가족 | 2,512,677 |
4인 가족 | 3,048,887 |
5인 가족 | 3,554,096 |
6인 가족 | 4,032,403 |
7인 가족 | 4,494,214 |
8인 이상 | 1인당 +461,811원 |
✔ 예: 4인 가족이 6개월 체류할 경우
3,048,887 × 6개월 = 18,293,322원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필요
⚠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금액이 기준보다 부족하더라도 예금 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해야 함
기준 소득액의 10% 미만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의 5배 이상 예금 보유 시 인정
예: 기준액이 30,000,000원인데, 실제 소득이 27,500,000원인 경우
→ 부족액 2,500,000원 × 5 = 12,500,000원 이상 예금 보유 필요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황 | 제출서류 |
---|---|
국내소득 입증 |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 ◦ 예금잔고증명서 (6개월 이상 보유 시) |
근로자 | ◦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명시 필수) |
해외소득 입증 |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증명서 |
소득 없이 예금만 보유 | ◦ 예금잔고증명서 (주자격자 또는 배우자 명의, 6개월 이상 보유) |
D-8 투자자 | ◦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등 |
✅ 재정능력 기준 면제 대상
다음 비자 자격자는 재정능력 기준을 면제받습니다.
E-1 (교수)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D-8 (기업투자자 중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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