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 전문 외국인 인력 E-7 비자 초청 시 필요 서류 안내
1. 외국인 근로자 제출 서류
1) 여권 및 사진
여권 사본: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용 컬러사진 :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2) 학력 및 경력 관련 서류
최종 학위 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최종 학위 성적표 원본: 학위 증명서와 동일하게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제출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근무 부서, 담당 업무, 회사 공식 도장(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수이며, 제출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권장 서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서류만 인정되며, 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2. 초청 기업(고용주) 제출 서류
1) 기업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한 서류여야 합니다.
재무 및 세금 납부 관련 자료
고용보험 납부 관련 자료
고용계약서 원본(GNI등 E-7비자 발급 요건 확인)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회사 소개 및 추가 자료
회사소개서: 초청 외국인이 속할 조직도를 포함해야 하며, 해외 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부 인증 우수기업 관련 자료: 예를 들어,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인증서를 제출하면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입 입증 자료: 수출 원장 등 기업의 해외 매출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권장됩니다.
3. 여권 사진 제출 시 유의사항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여권 사진은 명확한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규격은 3.5cm x 4.5cm이며, 안경 착용 시 반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마무리
E-7 비자는 해외 전문 인력을 한국 기업이 초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비자 유형입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외 서류 발급 , 검토 , 아포스티유 등 최소 진행 준비 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고, 한국에서 비자 접수 후 해외 현지에서 2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기업에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비자 심사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비자는 사람인과 공동으로 E-7비자 대행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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