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 한국에서 미국 시민과 혼인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다고 ‘혼인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인 혼인관계는 한국의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해야 성립됩니다.
📌 주한 미국 대사관의 역할은?
미국 대사관은 결혼을 ‘주례’하거나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미국 시민이 필요한 혼인요건 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공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비용: $50
공증 시 본인 직접 방문 필수
서명은 영사 앞에서 진행
📝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2025년 기준)
1.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택 1)
유효한 미국 여권
귀화증명서 원본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국무부 발급 재발행본
미국 주정부 발행의 공식 출생증명서 (seal 포함 / 지갑 사이즈는 불가)
2. 사진 있는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군인 신분증 등
3. 혼인요건 진술서 (대사관에서 양식 제공)
대사관 방문 시 작성 및 공증
4. 미국 시민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양친의 결혼허가서 필요
🧾 추가: 한글 번역본 제출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공증받은 혼인요건 진술서 → 한글로 번역 필수
번역본 하단에 번역자 이름, 서명, 날짜 기재
전문 번역사 아니여도 무방함
📍 한국 구청 혼인신고 절차
대사관에서 공증 완료된 서류 + 번역본 준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혼인신고서 작성
증인 2명 정보 기입 (이름, 주소, 서명)
구청에 따라 증인 직접 방문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권장
혼인신고 접수 후 수리증명서 발급
🇺🇸+🇰🇷 미국인+한국인 결혼 시: 3~5일 소요 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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