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2025년 6월 16일 기준)

중국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 중국에서 한국 F6국제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중 양국은 서로의 혼인신고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따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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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5
 (케이비자)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2025년 6월 16일 기준)

절차는 크게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과 중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혼인신고는 한국의 구청(또는 읍·면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아니면 중국 현지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중국의 민정국을 통해 이뤄지며,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구청에서는 특정 서류의 번역/공증만 갖고 오면 된다는 곳이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아포스티유까지 다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법 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또는 재혼) 여부에 대한 공증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 관공서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이후 중국에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 Step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1.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 사실을 공증

    •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

    • 한글 번역문 포함해야 함

  2. 공증서를 중국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3. 인증된 서류를 한국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혼인신고 완료

⏱ 소요기간: 서류 준비 + 접수 후 약 1주일 이상


🔹 Step 2. 중국 혼인신고 절차 (한국 신고 후)

  1.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한국에서)

    •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2.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 후 공증

    •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처에서 번역 + 아포스티유

  3. 인증된 서류를 중국 민정국에 제출

    •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戶口地) 관할 민정국에 제출

    • 혼인신고 완료


📌 방법 ②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 현지 민정국에 먼저 신고한 뒤,
그 사실을 한국에 다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의 결혼증 발급이 우선이며, 이후 이를 공증·인증하여 한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 Step 1. 중국 혼인신고 절차

  1.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한국에서 준비

  2. 증명서 번역 및 번역문 아포스티유

  3. 중국 민정국에 제출 및 혼인신고

    •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 민정국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혼인신고 완료 → 결혼증 발급


🔹 Step 2. 한국 혼인신고 절차 (중국 신고 후)

  1. 중국 결혼증 공증 및 번역

    • 중국 공증처에서 한글 번역 포함 아포스티유

  2. 인증된 공증서를 한국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 혼인신고 완료

중국 현지에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방문 접수 시: 한중 당사자 모두 방문하거나, 한국인 배우자만 방문해도 가능 (한국 구청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음)



🔎 (케이비자 Tip) 국제결혼비자(F6비자)준비 시 주의할 점

  • 중국에서 한국 F6비자 신청시 반드시 한국과 중국 양국 혼인신고 다해야 합니다.

  • 서류 공증 및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권·신분증 유효기간도 함께 체크하세요.

  • 관할 기관마다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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