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2025년 6월 16일 기준)
절차는 크게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과 중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혼인신고는 한국의 구청(또는 읍·면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아니면 중국 현지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중국의 민정국을 통해 이뤄지며,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구청에서는 특정 서류의 번역/공증만 갖고 오면 된다는 곳이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아포스티유까지 다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법 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또는 재혼) 여부에 대한 공증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 관공서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이후 중국에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 Step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 사실을 공증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
한글 번역문 포함해야 함
공증서를 중국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인증된 서류를 한국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혼인신고 완료
⏱ 소요기간: 서류 준비 + 접수 후 약 1주일 이상
🔹 Step 2. 중국 혼인신고 절차 (한국 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한국에서)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 후 공증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처에서 번역 + 아포스티유
인증된 서류를 중국 민정국에 제출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戶口地) 관할 민정국에 제출
혼인신고 완료
📌 방법 ②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 현지 민정국에 먼저 신고한 뒤,
그 사실을 한국에 다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의 결혼증 발급이 우선이며, 이후 이를 공증·인증하여 한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 Step 1. 중국 혼인신고 절차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한국에서 준비
증명서 번역 및 번역문 아포스티유
중국 민정국에 제출 및 혼인신고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 민정국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혼인신고 완료 → 결혼증 발급
🔹 Step 2. 한국 혼인신고 절차 (중국 신고 후)
중국 결혼증 공증 및 번역
중국 공증처에서 한글 번역 포함 아포스티유
인증된 공증서를 한국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혼인신고 완료
✅ 중국 현지에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방문 접수 시: 한중 당사자 모두 방문하거나, 한국인 배우자만 방문해도 가능 (한국 구청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음)
🔎 (케이비자 Tip) 국제결혼비자(F6비자)준비 시 주의할 점
중국에서 한국 F6비자 신청시 반드시 한국과 중국 양국 혼인신고 다해야 합니다.
서류 공증 및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권·신분증 유효기간도 함께 체크하세요.
관할 기관마다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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