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과 필리핀 현지에서 혼인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 혼인신고 접수하기
신고 방법: 한국인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함께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혼인신고
단 필리핀 이외의 제3국에서 체결한 결혼증명서는 접수 불가하고 반드시 필리핀 내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혼인서류만 서류로 인정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시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
서류1) 전자적 송부 신청서 (대사관에 비치된 서식) - 1부
서류2) 혼인신고서 - 1부
서류3) 필리핀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문 - 아래 중 해당 양식 1부
양식은 2종류(엑셀파일 형식), 본인의 PSA 증명서와 대조하여 정확히 맞는 양식 제출
서류4) 필리핀 배우자 동일인 증명서 - 1부 (해당자만)
예를들어 다른 배우자와 이전 결혼으로 성(姓)이 남편의 성으로 변경된 경우
혼인신고 시 지참할 서류
서류1) 필리핀 결혼증명서 원본 1부
시청(City Hall) 발행 Marriage Certificate/또는 PSA(필리핀 통계청) 발행 결혼증명
서류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형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서류3) 한국인 및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원본
기타 사항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약 4주가 소요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리핀 내 결혼은 PSA 발행 증명서가 가장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한글 번역문 작성 시, PSA 원본의 표현/용어/형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번역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리핀 배우자와의 F-6 비자 및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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